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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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66회 작성일 17-06-15 17:14본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 밑에 신재승님 경헝자로서 답변을 너무 잘해주셔서
더 드릴 말씀이 있을 까 싶네요.
국가에서 인정한 절단 장애는 1급에서 6급 까지 입니다.
하지절단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2호 |
-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2급3호 |
-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3급3호 |
- 두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3급4호 |
-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급4호 |
-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급5호 |
-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4호 |
-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발가 락을 근위지관절(제1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5호 |
- 한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6급4호 |
-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표 참고하시구요....신재승님이 올리신 발그림과 비교하시어 이하이신지 이상이신지를
비교하시어 장애등급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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