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장애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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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49회 작성일 10-02-16 15:44본문
안녕하세요 박영배님
저희 협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설 연휴로 인해 답변이 늦어지게 된점 죄송합니다.
모쪼록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래요
장애판정은 담당의사선생님께서 장애기준표에 의해 결정을 내려주시는 것이기에
저희도 박영배님의 환부상태에 대한 설명만으로는 등급을 확답지어 드릴 수 없습니다
장애등급에 따른 복지혜택이 차등으로 부여되게되니
연금또한 마찬가지이지 싶습니다.
박영배님 같은 경우
팔,다리 중복장애이기 때문에 3급보다 높게 나올것 같습니다.
박영배님의 팔 절단등급만으로도 지금의 등급보다 높게 판정될 수 있을것 같네요.
일단 장애등급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가까운 정형외과에 가셔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려고 하니
소견서및 진단서를 받으시고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셔서 자료를 제출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의 변동또한 같은 과정으로 하시면 되니 등급변동 받으시길 바래요
또한 연금에 대한 부분은 국민연금센터에 전화해 보시는 것이
저희가 알려드리는 것보다 정확하니 국민연금센터에 알아보시는것이 좋으실것 같네요
오늘 하루도 좋은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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