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장애연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35회 작성일 10-02-16 15:44본문
안녕하세요 박영배님
저희 협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설 연휴로 인해 답변이 늦어지게 된점 죄송합니다.
모쪼록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래요
장애판정은 담당의사선생님께서 장애기준표에 의해 결정을 내려주시는 것이기에
저희도 박영배님의 환부상태에 대한 설명만으로는 등급을 확답지어 드릴 수 없습니다
장애등급에 따른 복지혜택이 차등으로 부여되게되니
연금또한 마찬가지이지 싶습니다.
박영배님 같은 경우
팔,다리 중복장애이기 때문에 3급보다 높게 나올것 같습니다.
박영배님의 팔 절단등급만으로도 지금의 등급보다 높게 판정될 수 있을것 같네요.
일단 장애등급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가까운 정형외과에 가셔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려고 하니
소견서및 진단서를 받으시고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셔서 자료를 제출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의 변동또한 같은 과정으로 하시면 되니 등급변동 받으시길 바래요
또한 연금에 대한 부분은 국민연금센터에 전화해 보시는 것이
저희가 알려드리는 것보다 정확하니 국민연금센터에 알아보시는것이 좋으실것 같네요
오늘 하루도 좋은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