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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판정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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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형준 댓글 0건 조회 5,984회 작성일 10-12-03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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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애정도
1급 1호 -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급 1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급 2호 -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급 1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급 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 1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 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 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 1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1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 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 3호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급 1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급 2호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급 3호 - 한 손의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 손가락 모두를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상지 장애의 경우 손목까지는 엄지손의 유무에 따라 장애등급 차이가 크게나요. 그것은 엄지가

없으면 식사등에 어려움이 있고 물체를 잡을수 없기에 그헌다고 들었고요. 손목이상의 경우는

팔꿈치의 유무에 따라 또 나누어 져요.

 

그리고 장애는 거부하거나 부정할수록 자신에게는 더욱더 힘든 마음의 적과 싸워야 되요.

힘내시고요. 용기 잃지마세요.  자신의  장애가 크다고 느끼기도 하지만요. 세상에는 나보다

더 심한 장애인이 더 많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때로는 나의 경우를 부러워 하는 이도 있다는

사실도요.  장애를 인정하고 받아 들이세요. 곁에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꺼예요. 

=============== 정태영 님의 글 ==========================

제가 아는 분이 49세 남이구요. 중지와 검지가 완전히 없습니다. 장애판정을 어떻게 받는지 받으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업부도하고 빚있고 아내하고 이혼한 상태에서 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것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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