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의족 정보를 묻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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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33회 작성일 15-05-14 10:34본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 보험공단에 문의를 해본봐, 건강 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절단장애등급이 나와 있을 경우에만 의지품목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기초수급자일 경우,공단에서 지정한 금액 22만원의 80%( 176,000원) 가 아닌 100%( 22만원)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절단 장애등급을 받는것은 어렵지않다고 하십니다. 가까운 병원을 방문. 등급을 받으신후에, 족지를 하시고 건강 보험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환급을 받수실 수 있습니다.
족지가격은 발등 정도까지 없을경우는 약 50만원정도이며, 발등이상 상실했을 경우는 70만원정도 입니다. 지원은 3년마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으시려면 장애등급부터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되셧는 지 모르겠습니다.
더궁금하신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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