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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재승 댓글 0건 조회 6,282회 작성일 17-06-13 01:07본문
저도 6년전 사고로 오른쪽 발등을 절단하였고, 작년 교통사고로 같은다리 무릎밑을 절단하게되었습니다.
저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발에는 발가락-중족골-리스프랑관절이 있습니다.
엄지발가락부터 새끼발가락까지 뼈가 일자로 되어있지 않고, 부채꼴보양으로 되어있습니다.
전 엄지발가락은 리스프랑관절에서 절단, 2~5번째 발가락은 중족골에서 절단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X-Ray 필름판독하고 중족골이 1~2cm정도 남아있다고 장애등급에
해당이 안된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수술한 의사 소견서를 추가로 첨부하여보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어쩔수 없다는 답변뿐이였습니다.
위사진에서 빨간선 위쪽이면 중족골절단, 아래쪽이면 리스프랑절단입니다.
X-ray 사진이 있으시면 비교해보시면 바로 확인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족지는 실리콘보다는 가죽족지가 보행하는데는 훨씬 좋습니다.
=============== 최진혁 님의 글 ==========================
다름이 아니고 정말 궁금한게 있어서 고민끝에 이렇게 글을남깁니다
제가 왼쪽발 절단사고를 당하여 현재 퇴원하여 통원치료중인데요
정확하게 발의반정도가 절단이되었습니다
오른쪽발이랑 붙여비교했을때 딱 절반정도까지 절단되었는데요
이경우 보통 리스프랑관절절단이라고 할수있나요?
심적으로 많이힘든데 이것저것검색해보니 최소리스프랑관절에서 잃었을경우
국가장애인으로 등록이된다고 보이더라구요
발이 이렇게 되었는데..장애인등록도안될수있는건지.. 많이궁금하고심란하여
이렇게 글남깁니다 작은조언이라도 감사히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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