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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진혁 댓글 0건 조회 6,132회 작성일 17-06-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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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고 정말 궁금한게 있어서 고민끝에 이렇게 글을남깁니다

제가 왼쪽발 절단사고를 당하여 현재 퇴원하여 통원치료중인데요

정확하게 발의반정도가 절단이되었습니다

오른쪽발이랑 붙여비교했을때 딱 절반정도까지 절단되었는데요

이경우 보통 리스프랑관절절단이라고 할수있나요?

심적으로 많이힘든데 이것저것검색해보니 최소리스프랑관절에서 잃었을경우

국가장애인으로 등록이된다고 보이더라구요

발이 이렇게 되었는데..장애인등록도안될수있는건지.. 많이궁금하고심란하여

이렇게 글남깁니다 작은조언이라도 감사히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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