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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족지원사업업체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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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04회 작성일 07-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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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07-2호


대퇴 및 하퇴의족 구매 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계약기간

기준단가

추정수량

낙찰심사방법

서류제출마감

대퇴의족

계약일로부터~ 07.12.31

350만원

60족

서류심사

PT심사

2007. 7. 20(금)

15:00

하퇴의족

250만원

140족

※ 상기 기준단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족당 단가이며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등 국가지원분을 포함하지 아니함

※ 등록시간은 공고일로부터 마감일까지 매 근무일 14:00~15:00에 한함


2.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정한 자격을 구비하고 제 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며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필한 업체

나. 지자체 발행 보장구 제조업/수리업 허가증(의수족항목)을 득한 업체


3. 접수 및 계약 절차

가. 서류심사를 통한 결격업체 제외

나. 기업 현장실사

다. PT심사를 통한 결정

라. 낙찰업체와 가계약 체결(수량 담보 없음)

마. 개인선택용 업체 및 제품안내서 제작

바. 선정개인의 업체 결정 후 최종계약 체결

4. 구비서류

□ 필수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본 연맹 지정양식) 1부.

나. 참가모델 설명서 및 사양서(본 연맹 지정양식) 1부.

다. 참가제안서 10부 및 CD 1매.
(제품설명, 업체소개, 실적, 성과, A/S, 기술력 등의 내용, 파워포인트)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및 지자체 발행 보장구 제조업/수리업 허가증.(의수족항목)

마.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바. A/S 관련서류(거소, 인력, 시간, 연한, 무상A/S부품 및 유상A/S 단가 등 전반) 1부.

사. 매출관련서류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전년도 법인 대차대조표 1부.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전년도 손익계산서 1부.

※ 반듯이 의수족 항목을 분리하여 작성되어 있어야 함.

아. 직원 및 업체 일반 현황 1부.

자. 상시고용직원 중 의지보조기사면허 소지자의 자격증 사본(해당자 전체) 및 해당자의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차. 소비자만족도 보장방안 1부.

- 의족 제작시 취형, 가봉, 착용 등을 위해 장애인소비자의 내방시 업체가 제공할 서비스 계획서(숙식, 교통 등)

- 의족착용이후 소비자 불만족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및 소켓 등의 불안정으로 교체를 요구 했을 경우에 대한 계획(시점, 횟수, 기간, 비용발생여부 등을 정확히 표기)

카. 위임신청의 경우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및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지참.


□ 해당기업서류(가산점 대상)

타. P/L보험증권 1부.

파. ISO 및 국내외 기술인증 및 업체인증서 각 1부.

하. 의족기술관련 선진연구기관과의 교류체결・산학연구・민관공동연구・수상실적・특허관련 서류 일체.

거. 5천만원 이상 대량납품 실적서 각 1부.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함.


6. 제출 장소

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3 스카우트연맹회관 3층 한국장총

나. 전화 02-6269-0100

다. 담당부서 : 대외협력부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출한 제안서를 본 연맹 심사기준, 절차에 의거 평가 후 유효한 자격업체를 대상으로 결정함.


8. 계약체결

가. 결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불응시 입찰보증금은 본 연맹에 귀속함).


9. 입찰무효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배된 입찰.


10. 기타사항

가. 관련서류 일체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에 의한 입찰신청은 받지 않음.

나. 입찰신청자는 해당 용역의 계약 일반조건 및 참가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2007년 6월 19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재무원


참가유의서 및 특수조건


□ 지원사업의 방식

○ 본 사업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등 국가지원급여와 무관함.

○ 선정된 개인이 국가지원급여를 포함하여 본 연맹에 제시한 모델보다 고기능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본 연맹과의 사전협의를 마쳐야 하며 납품하는 고기능제품의 사양을 상세히 제출하여야 함.


□ 신청 불가 업체

○ 입찰공고에서 정한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업체

○ 대퇴와 하퇴의족 일부부위만 제작 보급 가능한 업체

○ 컨소시엄 참여 업체


□ 신청 접수시 유의사항

○ 입찰신청서의 세부내용은 함께 제출하는 타 서류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입찰신청서 제출시 모델내역서에서 제시한 제품을 각 1족씩 샘플 납품하여야 함.

○ 납품된 샘플은 최종선정업체는 사업종료시까지 본 연맹이 보관함.


□ 금지사항

○ 금지사항 1

- 금지기간 : 2007. 6. 19 ~ 업체결정시 까지

- 금지내용 : 각종 광고를 통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본 연맹의 로고나 이름의 삽입

○ 금지사항 2

- 금지기간 : 2007. 6. 19 ~ 사업 마감시 까지

- 금지내용 : 다음의 행위를 통해 사업의 공정성 및 공익성을 저해한 행위

가.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일체의 부당이익 제공 행위의 약속 및
실행

나. 타사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 및 비방

다. 본 입찰과 관계된 의무를 제3자에게 하도급


□ 본 참가유의서 및 특수조건사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서에서 추가로 명시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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