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장애인특수화 및 의족 지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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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ECO 댓글 0건 조회 7,913회 작성일 06-01-16 00:00본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현대 · 기아자동차 그룹의 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전국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장애인 특수화 및 의족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아 래 -
■ 사업명: 장애인 특수화 및 의족 지원사업
■ 지원대상: 전국에 거주하는 의족 및 특수화가 필요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저소득 장애인 800여명
※ 공모일(1월 31일) 시점으로 내구연한이 4개월 남은 자 등
■ 지원수량 : 장애인특수화 - 676켤레
의 족 하 퇴 - 55족
의 족 대 퇴 - 33족
■ 이번 지원사업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지원분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 분 |
착용부위 |
국기법 수급자 |
의료급여 |
건강보험 수가 80% 적용 |
선정사업체지원금 |
의수족사업 최고지원금액 |
의수족 부분 |
하퇴의족 |
해당 |
1,350,000 |
|
1,150,000 |
1,150,000 |
해당없음 |
|
1,080,000 |
1,420,000 |
1,420,000 | ||
대퇴의족 |
해당 |
1,520,000 |
|
1,980,000 |
1,980,000 | |
해당없음 |
|
1,216,000 |
2,284,000 |
2,284,000 | ||
정형제화부분 |
정형제화 |
해당 |
220,000 |
|
80,000 |
80,000 |
해당없음 |
|
176,000 |
124,000 |
124,000 |
※ 단, 아래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최고 100% 적용가능
(장애인특수화: 30만원, 의족하퇴: 250만원, 의족대퇴: 350만원)
1) 건강보험체납중이며 건강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
2) 의료급여대상자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급여수가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
■ 특정제품을 지원하는 형식이 아니라, 여러 제품 중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1)사업 신청 후 선정되신 장애인분은 지원팀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의족 및 장애인특수화 중 1개 품목을 선택
2)장애인특수화 및 의수족 지원 사업 참여업체의 경우에도 기존의 입찰방식이 아닌 사업 참여방식으로 진행
■ 제출서류
필수서류 |
1) 신청서(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2) 주민등록등본 3) 보험가입확인서(또는 의료급여 대상 확인서) 4) 보장구처방전 |
해당자서류 |
1) 국기법수급증명서 2) 차상위계층확인서(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 서류제출처 (우편 및 방문접수만 가능)
(우:150-809)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 300번지 덕승빌딩7층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특수화 및 의족 지원사업팀
■ 신청기간
2006년 1월 16일~ 2월 28일(※ 서비스대상자 발표는 3월 24일 입니다)
■ 문 의 : (전화)02-2675-8102(직통) (전송)02-584-7701
(홈페이지)http://www.cowalk.or.kr
■ 2006년 6월말까지 장애인특수화 및 의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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