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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 재활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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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데코 댓글 0건 조회 7,405회 작성일 05-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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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 재활 보조금 지원 ▣ 지원 대상자 가.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나. 생게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 형편이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포함) 이거나 다음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 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당해연도 최저생계비 이하 ▪ 재산 : 가두당 재산6,500만원 이하(주소지 밖의 소유재산 포함) ▣ 지원금액 : 월 150,000원 ▣ 신청서류 가. 지원신청서 1부 나. 주민등록 등본1부 다. 자동차사고 증명서류1부 라. 생활 형편 증명서류 각 1부 마. 예금통장 사본 1부 유자녀 장학금 지원 ▣지원대상자 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의 자녀로서 '나"호 및 '다"호에 모두 해당하는 학생 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력을 인정하는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 고등학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성적우수장학생 직전학기 또는 직전학년의 학업성적 순위가 재적수의 100분의 70이내에 해당하는 사람.다만,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업성적의 석차가 기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발행하는 성적증명서와 학교생활기록부를 함께 제출 ▪ 특기장학생 체육, 예술, 과학, 기술, 수학, 외국어 또는 문학분야 등에서 특별한 재능이 인정되었거나, 효행 및 선행 등으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서 직전학년도에 교외상(校外賞)을 수상한 사람. 다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것에 한함 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수급자 포함)이거나 다음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 소 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당해연도 최저생계비 이하 ▪ 재 산 : '가구당 재산 6,500만원 이하 (주소지 밖의 소유재산 포함) ▣ 지원금액 t1.gif ▣ 신청서류 가. 지원신청서 1부(공단 소정서식)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호적등본1부(사고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함) 라. 자동차사고 증비서류 1부 마. 생활 형편 증명서류 각 1부 바. 직전학기 또는 직전학년 생활 기록부 1부 사. 재학증명서 1부 아. 예금통장 사본 1부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사망후에 받은 지원금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 ▣ 대출대상자 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의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의 자녀 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수급자 포함)이거나 다음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 소 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당해연도 최저생계비 이하 (2005년도) t2.gif ▪ 재 산 : 가구당 재산 5500만원 이하(주소지 밖의 소유재산 포함) ▣ 대출 금액 : 월 200,000원( 무이자) ▣ 대출 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18세가 되는 달까지 (고등학교 재학의 경우에는 20세가 되는 달까지) ▣ 상환 기간 : 유자녀가 26세가 되는 달부터 20년 이내 (다만, 대출기간이 5년 이내 인 경우에는 I5년 이내) ▣ 신청서류 가. 대출신청서 1부(공단 소정서식) 나. 주민 등록 등본 1부 다. 호적등본 1부 라. 호적 등본1부 마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1부 바. 법정대리인 및 연대보증인 신분증(앞, 뒤) 사본 1부 사. 재학증명서 1부(18세이상인 고등학교 재학생에 한함) 아. .적금통장 사본 1부 자. 대출기본약관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수급자 포함)는 "수급자 증명서"로 생활형편 증명서류 갈음 ★ 대출을 받괴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사망후에 받은 대출금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 피부양노부모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자 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해를입은 사람이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의 노부모로서 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수급자 포함)이거나 다음의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 소 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당해연도 최저생계비 이하 ▪ 재 산 : 가구당 재산 6,500만원 이하(주소지 밖의 소유재산 포함) ▣ 지원금액 . 월 150,000원 ▣ 신청서류 가. 지원신청서 1부(공단 소정서식) 나. 주민등록 등본 1부 다. 호적등본 1부 라.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1부 마. 생활형편 증명서류 각 1부 바. 사고 당시 부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 초본, 건강보험증 등) 1부 사. 미부양 사실확인서 1부(다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아. 예금통장 사본 1부 ★ 지원을 받괴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사망후에 받은 대출금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 지원신청서 증명서류 ▣ 자동차사고 증빙서류 t3.gif ▣ 후유장애 증빙서류 t4.gif위의 증명서류 이외에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해임을 명백히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우보증서는 그 증명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장애인 등록증에 의한 장애등급 인정 ▪ 장애인복지법령(장애인등록증)에 의한 장애등급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 의한 장해등급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유장해진단서"에 갈음하여 "장애진단서 사본"으로 인정 ▪ 장애인등록증에 중복장애로 인정되어 있는 경우 그 중복장애 중 장해내용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상의 장해등급 5급 해당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 의한 4급으로 인정 ▣ 생활형편 증빙서류 t5.gif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상담 무료전화 080 – 749 - 7171 ■ 본 사 : 교통안전공단(복지사업처) 우) 425-8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3
TEL. (031)481-0302-7
서울지사 02)309-517 부산울산경남지사 051)324-2463 경기지사 031)298-5006 대구경북지사 053)794-3814 광주전남지사 062)074-0302 대전충남지사 042)933-4323 인천지사 032)833-6700 강원지사 033)261-5000 전북지사 063)214-4743 충북지사 043)262-6552· · · 제주지사 004)755-3110· · ◈자세한 지원내용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www.kotsa.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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