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단장애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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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903회 작성일 09-03-03 12:27본문
지체장애 판정기준 : 절단장애 지체장애 판정기준 ▶ 절단장애 : X-Ray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척추장애 : X-Ray 촬영시설 및 근전도검사장비와 기타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신경과 전문의 ▶ 기타 지체장애 : X-Ray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전문의 진료기록 등의 확인 ▶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활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케함) ※ 단,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다만, 지체의 절단 및 인공관절치환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신체가 왜소한 사람(키가 작은 사람)에 대한 장애진단은 남성의 경우 만20세부터, 여성의 경우 만18세부터 한다. - 남성의 경우 왜소증의 증상이 뚜렷하며 앞으로의 성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만18세 이상에서 진단할 수 있다. - 연골무형성증(Achondroplasia)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경우는 만2세 이상에서 진단할 수 있다. ▶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 진단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단, 2년 이내에 장애 상태의 병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진단을 유보하여야 한다. -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세부 유형별 판정기준 ▶ 절단장애 * 개요 - 절단장애는 절단부위를 단순 X-Ray 촬영으로 확인하며, 절단부위가 명확할 때는 이학적 검사로 결정할 수 있다. - 절단에는 외상에 의한 결손뿐만아니라 선천적인 결손도 포함된다. * 상지절단장애 등급기준 1급1호 : 두 팔을 손목관정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급1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급2호 :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급1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급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1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ㅂ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1호 : 한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1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3호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급1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급2호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급3호 : 한 손의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 손가락 모두를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손의 수부절단(절단부위가 중수수관절 이상 손목관절 이하 부위)은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1급)에 적용한다. *하지절단장애 등급기준 1급2호 :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급3호 :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급3호 : 두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급4호 :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4호 :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5호 :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4호 :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제1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5호 : 한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급4호 :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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