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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비게이션을 앞 유리창에 부착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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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330회 작성일 09-03-0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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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비게이션을 앞 유리창에 부착하고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제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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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지인이 딱지를 경찰한테 받았습니다.

 

네비게이션을 앞유리창에 부착 후 운행한것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요즘 네이게이션을 앞 유리창에 붙이는 차량 집중 단속 기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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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3월부터 집중 단속 대상 목록표 입니다.

 

1. HID(출고시 장착되는 차량제외)


2. 머플로


3. 시그널 전구 색상


4. 스포일러


5. 12cm이하의 지상고


6. 엔진변경


7. 엔진개조


8. 범퍼 불법 장착


9. 번호판 가리기 등등

 

걸리면 최고 벌금 300만원이며,

 

단속 권한이 경찰에게 이제 교통안전 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운행 중인 차량 및 골목 주정자 중인 차량을 사진촬영해서 과태료 부과합니다.(주의)

 

1. 네온등 설치 - 과태료 3만원 (번호판에 네온설치하신분 해당)


2. 등화착색 - 과태료 3만원 (후미등 번조등에 스모그 작업하신분 해당)


3. 등화상이 - 과태료 3만원 (후미, 전조등에 색이 다른 전구를 끼운신분 해당 - 블루 전구 )


4. 불법등화설피 - 과태료 3만원 (안개등 추가설치, 서치라이트 설치, 고광도 LED - 푸른색 계통, 블렉배젤설치 - 전조등 주변 깜박이(HID설치 하신분 해당)


5. 등화색상지움  - 과태료 3만원 (클리어램프 하신분 해당)


6. 등화손상        - 과태료 3만원 (전구가 나갔거나 깨진분 해당)


7. 철재 스포일러설치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 (철재로 규정되있긴 하지만 일단 리어스포일러 하신분운 조심하여야 할듯)


8. 타이어 돌출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 (인치업 무리하게 하신분 해당)


9. 배기관 개조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 (소음기 개구 방향)


10. 핸들변경    - 1년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백만원 (순정이 아닌 우드핸들이나 핸들 직경 임의 변경하신분 해당)


11. 차체 높이 낮춤 - 1년이하 징역이나   (써스하신분 조심 최저 지상고 미달시)

불법개조하신분들.................조심하세요!! 안전 운행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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