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사항] 장애인 공무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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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42회 작성일 03-06-15 00:00본문
1. 대상 및 자격요건
1) 등록장애인
2) 행정업무 수행능력(필기,시각,청각)이 있는 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사법시험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4) 응시연령
-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국가직의 경우
9급 공개채용 : 만 18세이상 28세이하
9급중 교정/소년보호/보호관찰직 : 만 20세이상 28세이하
7급 공개채용 : 만 20세이상 35세이하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지방직의 경우
9급 공개채용 : 만 18세이상 32세이하
7급 공개채용 : 만 20세이상 37세이하
5) 학력이나 경력은 제한없음
※ 장애인은 장애인구분모집과 관계없이 다른 시험에도 응시가능
2. 지원내용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 채용인원 일부를 장애인중에서 공개 채용
3. 신청절차 및 방법
1)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 국가직: 행정자치부 응시원서접수처(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구내),
각 광역시 시/도 고시계 또는 고시창구
- 지방직 : 각 시/도 고시계 또는 고시창구
2) 원서제출 : 자필로 기재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송
※ 응시자의 주소,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한 반신용 규격봉투(등기우표 첨부)를 동봉)
※ 다만, 별정직(환경관리기사)과 기능직(기술분야) 응시원서는 우편접수하지 않음
3) 제출서류 및 지참물
- 응시원서(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용지) 1통
-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 반신
반명함판사진(3.5cm x 4.5cm)2매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 합격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 : 5,000원을 정부수입인지로 첨부
- 장애인 수첩
- 자격증(응시원서 제출당시 유효한 자격증) : 전산직의 경우
4.참고사항 및 문의처
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9조의규정에 의한 취업보호 대 상자는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10%를 각각 가산함. (취업보호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관할 보훈청에서 사 전에 확인하여야 함)
2) 인정하는 자격증 : 응시직렬의 당해분야 자격증 소지자로서 한 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행한 자격증 단, 건축사는 건설부장관 이 발행한 자격증
3) 문의처
- 행정자치부 인사국 고시관리과 732-3181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
5. 관련근거
1)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애인 고용의무)
2)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 (시험실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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