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사항]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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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13회 작성일 03-06-15 00:00본문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은 산재보험보상법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 대상 및 자격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근로자중
1) 신체장해등급 1-7급인 자(등급은 별표 참조)
2) 상병보상연금수급자
3) 사망자의 유족
1) 2) 3)의 자녀로서
- 교육부장관이 학력을 인정하는 다음의 각 학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중인자
정규 중고등학교
기술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각종 학교
사회교육시설
- 직업훈련기본법 제19조에 의한 직업전문학교의 기숙사에 입소하여 훈 련중인 자
※ 1세대당 2명이내로 한정.
※ 우선순위 - 1세대1자, 1세대 두분째 수혜대상자녀순으로 하되, 상위장해
등급순위에 의함.(동일순위일 경우, 저학년, 저연령순에 의해 선발)
※ 선발제외 - 1세대 2자녀 수혜중이거나 완료자
타장학금 학비전액 수혜중인 자
무기정학중이거나 휴학, 자퇴자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판명된 자
2. 지원내용
1) 지급내역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경비 등 매분기 정기적으로 납부하 는 등록금 전액(공공직업훈련생은 본인부담 기숙사, 식비)
2) 지급시기 : 매분기 학교지정 계좌입금
3) 지급기간 : 선발시점에서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학비전액
3.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시기 - 매년 2월에서 3월초(97년의 경우, 2.1 ~3.10)
2) 신청장소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복지부) 및 지사 보상부 단, 처음 신청하는 대상자는 재해등급 판정을 받은 지 역본부 및 지사에서만 접수함.
3) 준비물 - 장학생선발신청서, 주민등록등본(유족인 경우 호적등본)
4) 처리절차
4. 문의처
근로복지공단(대표 600-300, ARS 6780-6000)
5. 관련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 (근로복지사업)①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목의 보험시설의 설치 · 운영
가.요양 또는 외과후 처치에 관한 시설
나.의료재활 또는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
2) 장학사업등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 운영사업
② 노동부장관은 공단 또는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중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이하 "지정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행하게 하거나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법인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
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정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
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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