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사항] 수당/지원/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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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74회 작성일 03-06-15 00:00본문
요금할인
1. 대상 및 자격요건
1) 거택보호대상자(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질병, 사고 등의 결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장애로 인해 근로능
력이 없는 자
위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이들의 부
양, 양육, 간병과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
- 소득 : 가구원 1인당 월소득 23만원이하
- 재산액 : 가구당 2,900만원 이하
2) 자활보호대상자(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 거택 및 시설보호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실직, 사고, 질
병, 기타의 사유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 그 자활조성을 위하여 보호를
받을 자
- 소득 : 가구원 1인당 월소득 23만원이하
- 재산액 : 가구당 2,900만원 이하
3) 시설보호대상자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보호받을 수 없어 보호시설 입소조치가
필요한 자
2. 지원내용
1)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
- 생계보호
구분 금액
주식비(인/월) 21,000원
부식비(인/일) 1,514원
연료비(가구/일) 1,290원
생활용품비(가구/월) 26,265원
피복비(인/년) 107,719원
월동대책비(인/년) 94,760원
설,추석특별위로비(가구)51,860원(2회) 103,720원
해산보호비(인) 180,000원
장제비(구당) 500,000원
※ 보호수준 - 1인당 월 166,000원
의료보호비와 자녀학비의 평균지원액 포함, 특별위로비, 장제비, 해산
보호비는 제외)
- 의료보호 1종 : 입원,외래진료 구별없이 진료비 전액 지원
- 자녀학비지원 : 학생 및 고교생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 생업자금융자
융자한도액 : 신용융자 - 가구당 1,200만원
담보융자 - 가구당 2,500만원
이율 : 변동금리 '99년 연 7.0%
융자기간 : 5년거치 5년상환
융자기관 : 국민은행(7대 도시), 농협(9개도)
2)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
- 생계보호(99년 신규 지원)
월소득 60만원(공공근로 월평균노임)이하인 가구에 한하여
동절기 6개월간 생계비 지원(1-3월, 10-12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액 79천원 150천원 210천원 250천원 250천원 320천원
- 의료보호 2종 - 외래진료비 전액 지원
입원진료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자녀학비지원 - 거택보호대상자와 동일
- 생업자금융자 - 거택보호대상자와 동일
- 해산보호비 지급 - 거택보호대상자와 동일
- 월동대책비 - 거택보호대상자와 동일
- 해산보호비 - 거택보호대상자와 동일
- 장제보호비 - 구당 20만원
3.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2) 신청시기 : 연중
3) 제출서류 및 지참물
- 생활보호신청서
- 호적등본
- 건강진단서(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서
거택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
- 도장
4) 대리인 신청 가능
5)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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