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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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16회 작성일 03-06-19 00:00본문
출처 : 1998년 장애판정지침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장애인 등록 절차
다음은 1998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장애인 복지사업지침"에서 장애인 등록부분을 인용한 것입니다.
1. 목적
장애인의 수, 장애상태 등 실태를 파악하여 장애인 복지정책 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장애인에 대한 효율적인 복지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2. 법적 근거
**장애인 복지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10조
3. 등록 대상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도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질환 등의 치료 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기준에 해당되는 후유장애가 남아 있으며, 의사의 진단결과 그 장애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자.
국가보훈대상 장애인은 국가보훈처에서 등록 간주 처리
4. 등록 절차
가. 등록 신청
**장애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 읍,면,동장(시설보호자는 법인 또는 시설 소재지 관할 읍, 면, 동장)을 거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 중증 장애인이 전화로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읍, 면, 동 직원이 장애인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 2매를 수령하는 등 최대한 민원인에게 편리하게 처리
나. 검진신청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한다)은 7일 이내에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한다)에 검진을 의뢰 다. 검진 및 검진결과 통보
**검진의뢰를 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검진결과를 검진을 의뢰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
의료기관이 장애인에게 직접 검진결과를 통보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
5. 장애인 수첩의 교부
가. 장애인 수첩의 교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의료기관으로부터 검진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장애등급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을 읍, 면, 동장을 통해 신청 장애인에게 교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대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애인이 교부받은 수첩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관할 읍, 면, 동장을 거쳐 신청하면 이를 검토 확인하여 재발급
나. 수첩 기재사항의 변경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첩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읍, 면, 동장을 거쳐 신청하는 경우 이를 검토 확인하여 변경 기재
6. 장애 진단 비용
**장애진단 및 진단서 발급 기준비용은 다음과 같으며 국고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 그 소요비용과 본인의 희망에 의한 장애등급 조정을 위한 재진단시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장애인)이 부담한다. (시, 군, 구청장이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 하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진단비용을 국고부담으로 할 수 있다)
지체, 시각, 청각 및 언어장애 : 15,000원
정신지체 : 40,000원
7. 장애진단 기관 지정
가. 장애 진단 기관 지정 기준 등
**시, 도지사는 다음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장애진단기관으로 지정하여 장애인의 등록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도록 하여야 함.
#지체장애 : X-Ray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
#시각장애 : 시력 측정이 가능하고 안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청각, 언어장애 : 청력 검사실과 청력 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
#정신지체 : 정신과 전문의료기관, 정신지체인 애호협회, 국립재활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진단의료기관
나. 장애 진단 의료기관 지정 권한 의 위임
**시,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 제21조에 의한 재활의료취급기관 지정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지역실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에 의거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음.
8. 장애인 등록에 따른 기관별 수행 업무 내용
**보건 복지부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법령, 제도의 제, 개정
#등록 장애인의 실태 분석 및 복지시책 개발
**시, 도 (예 :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경상남도 등의 광역 자치단체)
#지방장애판정위원회 설치, 운영
#장애진단기관 지정 및 검진 의뢰
#장애인등록사업 추진현황 제출
**시, 군, 구 (예 : 여수시, 김해시, 관악구 등)
#장애인 등록 사업 실무 총괄
#장애인 등록제 홍보
**읍, 면, 동 (예 : 신림 2동 사무소, 구산면, 한림면 등)
#장애인 등록카드 접수 밎 관리
#장애인수첩 교부장애인등록 사후 관리
**장애진단기관
#장애인 진단 및 진단서 발급
#장애진단 결과 통보 (시, 군, 구청에)
9. 적용 (보건복지부 발행 98 장애인복지시책의 도표를 정리)
**장애인 등록을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읍, 면, 동 사무소를 찾아가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때는 3X4 cm의 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록신청을 받은 읍, 면, 동 사무소는 장애진단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합니다.
**장애인이 장애진단기관을 찾아가 장애진단을 받습니다.
**장애진단의료기관이 읍, 면, 동 사무소에 장애진단결과를 통보합니다.
**읍, 면, 동 사무소에서 장애인 수첩을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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