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사항] 자동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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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62회 작성일 03-06-15 00:00본문
...자동차관련...
통근차량 구입비용 저리 융자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차량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운전면허 시험
.청각.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자동차 표지 발급
.자동차 LPG 사용 허용
.자동차세, 등록세, 취득세, 면허세 면세
.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
통근차량 구입비용 저리융자
1. 대상 및 자격요건.
1) 대상자 : 장애인 근로자 또는 구직 장애인
※ 지체, 시각 및 정신지체 장애인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 한 장애인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이 대리운 전하여 출퇴근할수 있는 근로자
※ 우선순위 : 장애인 근로자가 구직 장애인보다 우선하며 동일조건인
경우. 장애등급표상 상위등급 장애인 고연령자가 우선
※ 제외대상 :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없는자 (대리운전자 포함) 이 규정에 의한 차량구입자금을 융자받은후 원리금 상환중에 있거나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자.
2) 대상 자동차
- 승용차
- 9인승이하의 승합차
- 1톤 이하의 화물차
2. 지원내용
1) 융자금약: 1인당 1,000만원 이내.
차량가격이 1,0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융자한도액으로 함.
2) 융자금리: 연리 3%
3) 융자기간: 5년 분할상환
3. 신청절차 및 방법
1) 통근차량 구입비용 융자신청
- 신청장소: 한국장애인고용촉잔공단 각 지방사무소.
- 제출서류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방사무소에서 지원여부 통보후 금융기관 으로부터 융자금을 지급받음
3) 차량구입후 자동차등록사본 제출.
4) 처리절차
4.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공단본부 (02) 727-4904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1. 대상 및 자격요건
1) 장애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2) 장애인과 거소를 같이 하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 차량으로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2.5톤 미만)
※ 지방자친단체별로 규정이 다를 수 있음.
2. 지원내용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의무 면제
※ 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
3. 신청방법 및 절차
1) 차량구입시 영업사원에게 장애인수첩사본 제시
2) 시/군/구청(차량등록기관)에 신청
4. 문의처
1) 보건복지부 장애인제도과 02-503-7567
2) 해당 자동차영업소
5. 관련근거
1) 보건복지부, 1999년도 장애인복지사업지침, 1999, P. 32
2)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2조1항관련 별표2 비고
.차량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1. 대상 및 자격요건
1) 장애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2)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거소를 같이 하는 보호자명의 차량 1대
※ 지방자친단체별로 규정이 다를 수 있음.
2. 지원내용
차량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의무 면제
3. 신청방법 및 절차
1) 차량구입시 영업사원에게 장애인수첩사본 제시
2) 시/군/구청(차량등록기관)에 신청
4. 문의처
1) 보건복지부 장애인제도과 02-503-7567
2) 해당 자동차영업소
5. 관련근거
1) 보건복지부, 1999년도 장애인복지사업지침, 1999, P. 32
2)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공채관련 조례
운전면허시험.
1. 대상 및 자격요건
1) 시력(교정시력 포함)
1종 면허 : 두눈을 동시에 뜨고 측정한 시력 0.8이상
양쪽눈이 각각 0.5이상
2종 면허 : 두눈 0.7이상
한쪽 눈을 보지 못할 경우,
다른 한눈이 0.7이상,시야 150도 이상
2) 색채 식별 가능 : 적,녹,황
3) 청력
- 1종 보통면허
보청기를 사용하여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언어분별력 80% 이상
※ 조건부과기준 : 보청기
- 2종 보통면허
전혀 듣지못하거나 보청기를 사용하고도 40데시벨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언어분별력 80%미만
※ 조건부과기준 : 청각장애인표지부착,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볼록
거울
4) 사지
- 1종 면허 : 중복장애(양쪽다리, 양쪽팔)는 불가
- 2종 면허 : 중복장애도 가능
2. 내용
1) 응시범위 : 청각 또는 지체장애 정도에 따라 1종 보통까지 응시 가능
2) 운동능력측정기기 판정기준
항 목 세 목 합 격 약간불명 불 량 핸들조작 조 작 량조 작 력(측정치) 지속기간(측정치) 소요시간 580도4.8kg4.8kg24초580도2.5초 480-580도3.6-4.8kg3.6kg24초430도2.5초 430도미만3.6kg미만 발브레이크조작 답 력(측정치)지속시간반응시간정확성 40kg40kg24초0.72초정 상 30kg30kg24초0.72-0.84초부정확 30kg미만0.84초 수동식브레이크조작 압 력(측정치)지속시간 8kg8kg24초 6kg6kg24초 6kg미만 액셀레이터조작 답 력(측정치)지속시간정확성 4kg3kg24초정상 3kg3kg18-24초부정확 3kg미만3kg18초미만 수동식 견 인 력 8kg 6kg 6kg미만 액셀레이터조작 (측정치)지속시간 6kg24초 6kg18-24초 6kg18초미만 클러치조작 답 력(측정치)지속시간원활성 10kg10kg24초정상 7kg7kg24초부정확 7kg미만 기아변속조작 원활성 정상 부정확 ... 사이드브레이크조작 견인력정상 12kg정상 9kg부정확 9kg미만
* 항목별로 약간 불량시는 3회까지 반복 측정하여 판정할 것
3.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장소 : 운전면허시험장, 자동차운전전문학원
2) 구비서류 및 준비물
신체검사서, 장애인운동능력측정결과통지서, 응시원서
주민등록증, 반명함판사진(3.5cmX4.5cm) 2매
수수료 : 신체검사 - 5,000원(면허시험장 기준)
제1,2종 기초학과 - 3,500원
제1,2종 응용학과 - 3,500원
제2종 원동기 - 1,000원
* 대리신청 불가
3) 처리절차
자동차운전문학원수료자 일반 자동차학원수료자 I a. 신체검사 및 운동능력 측정 I b. 기초 학과 시험 (50 문제 4지선다형) I c. 장내 기능 시험 (700m 이상의 도로축소형태 연결식 코스)* 전문학원 기능검정 합격시 국가기능검정면제(6개월간 유효) I d. 연습 운전 면허 교부(6개월간 유효) I e. 응용 학과 시험(O.X 진위형)&f. 도로주행 시험(3km 이내 도로에서 시험관 동승채점)*전문학원 도로주행 합격시 국가 도로주행면제(1년간 유효) I g. 교통 안전 교육 I h. 운전 면허증 교부
4. 참고사항 및 문의처
1) 운전교습에 관한 정보는 재활기관 서비스편을 볼 것
2) 문의처
- 각 면허시험장
- 각 시.도 경찰청 면허계
6. 관련근거
1) 도로교통법 제70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개정 91.12.4, 92.12.8, 95.1.5>
1. 18세미만인 사람.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6세미만인 사람
2. 정신병자 · 정신미약자 · 간질병자
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에 한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
람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4.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5. 삭제 <95.1.5>
6.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21세미
만이거나 자동차등(2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의 운전
경험이 1년6월미만인 사람
7. 삭제 <95.1.5>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제3호(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 적성의 기준) ① 법 제71조제1항제1호 · 법 제74조제1항 및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적성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7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 사의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86.4.8, 94.9.5, 95.2.28, 95.7.1>
1.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
가. 제1종 운전면허
두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양쪽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나. 제2종 운전면허
두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7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 하는 사람은 다른쪽 눈의 시력이 0.7이상이고 시야가 150도이상이어야
한다.
2. 적색 · 녹색 · 황색의 색채식별이 가능할 것
3. 청력(제1종 운전면허에 한한다)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다만,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언어분별력이 80퍼센트이상이 어야 한다.
4. 조향장치 그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상의 장애가 없을 것. 다만, 보조수단을 사 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자동차 표지 발급.
1. 대상 및 자격요건
1) 등록장애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이륜차 포함)
2)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
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이륜차 포함)
3) 장애인관련단체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2. 지원내용
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2)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
3) 차량10부제 적용제외
4) 주정차시 계도위주의 단속
5) 혼잡통행료 징수 적용제외(해당 지방자치단체)
6) 주정차 과태료 부과시 적용제외(해당 지방자치단체)
※ 표지내용 : 바탕 - 짙은 녹색, 선과 글씨 - 흑색
마크 - 백색 야광(휠체어 모양)
※ 부착위치 : 자동차의 앞면 또는 뒷면 유리에 식별이 쉽도록 부착
3. 신청절차 및 방법
1)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2) 제출서류
장애인자동차표지 신청서,자동차등록증 사본,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본인의 소유 자동차가 아닌 경우)
4. 문의처 및 참고사항
1) 장애인자동차특별소비세 면세추천지침에 따라 면세추천을 신청한 경 우 또는 장애인승용자동차 LPG사용관리지침에 따라 LPG사용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장애인자동차 표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자동차표지가 발급됨
2) 고속도로통행료 할인대상 차량 식별표지를 발급받은 경우는 장애인자동 차표지를 부착한 차량과 동일하게 주차편의, 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받 을 수 있으므로 중복하여 신청할 필요가 없음.
3) 공영주차장에 대한 정보는 각시도 시설관리사업단에 문의
4) 문의처 :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5.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1999년도 장애인복지사업지침, 1998 p.136-143
장애인승용차 LPG 사용 허용.
1. 대상 및 자격요건
장애인 또는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하는 모든 승용차 1대
2. 지원내용
LPG 연료 사용 허용
※ LPG연료를 사용하면 가솔린연료에 비해 60 ~ 70%정도 연료비
절감효과가 있음.
3. 신청방법 및 절차
1) 엘피지사용증명서 신청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및 지참물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신규취득(구입, 증여, 상속)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먼저 제출하고 사후에 등록증 사본을 제출
- 장애인수첩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장애인 가족의 차량인 경우)
- 도장
2) LPG 연료장치 구입/설치
고압가스관리법에 의거 허가를 받은 LPG기구 전문업체에서 구입해야 하,업체에서 용기제작증, 용기양도증, 용기양도인인감증명서를 수령하고 이를 구조 및 장치변경신청시 제출
3) 구조 및 장치의 변경 승인신청/승인
- 신청장소 : 차량등록사업소, 시/군/구청 교통행정과
- 제출서류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승인신청서
제원표 (구청 지역교통과에서 발급)
구조변경전,후의 설계도
엘피지 용기제작증, 용기양도증, 양도인의 인감증명
엘피지사용증명서(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원본,사본 각 1부
검사증 사본
수수료 : 수입증지 2,000원
등록세 : 9,000원
4) 구조변경 (LPG연료장치 설치) 및 정비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시간은 3~4시간정도이며, 완료 후 자동차연료장
치변경승인서 뒷면에 연료확인 도장을 찍어 준다.
5)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완성검사
6) 자동차검사소에서 구조변경검사(검사 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
7) 처리절차 (LPG장착업체에서 대행하는 경우)
4. 관련근거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구조·장치의 변경승인신청등)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구조·장치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2. 변경전·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4. 당해 자동차의 제작자 또는 안전시험대행자가 변경후의 자동차의 성과 안전도가 적정하다고 인정한 서류(제55조제2항제2호 다목에 해당는 경우에 한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변경내용 이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장치의 변경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구조·장치변경승인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을 얻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로부터 구조·장치의 변경과 그에 따른 정비를 받고 그 완료일부터 15일이내에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 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장애인승용자동차LPG사용 관리에 관한 지침
3) 보건복지부, 1999년도 장애인복지사업지침, 1999 p.32
.자동차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허세 면세.
1. 대상 및 자격요건
1) 장애등급 : 1-3급 장애인(시각장애인의 경우, 1-4급)
2) 명의 : 본인 또는 부모 또는 배우자명의
3) 배기량 : 배기량 2,000C이하
4) 차종 : 승용차, 적재량 1톤이하 화물차, 15인승이하 승합차, 이륜자동차
중 1대
2. 지원내용
1) 취득세(취득가액의 2%)면세
2) 등록세(취득가액의 5%)면세
※ 경자동차는 2%
3) 자동차세 면제
- 승용자동차 : 배기량 x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800cc 이하 80원 1000cc 이하 100원 1,5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200원
- 소형일반버스 : 65,000원
- 1톤이하 화물자동차 : 28,500원
4) 면허세 면세
배기량 금액 1,600cc이상~2,000cc 36,000원 1,400cc~1,600cc이하 27,000원 1,400cc미만 18,000원 경자동차 12,000원
3.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장소 : 시/군/구청 세무2과
서울시의 경우, 동사무소에서도 가능
2) 제출서류 및 지참물
-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 운전면허증사본 1부
- 장애인수첩사본 각 1부
- 세금고지서, 도장
4. 참고사항 및 문의처
1) 참고사항 : 분기별 납세필증은 도장을 지참하고 시.군.구청 세무2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리인이 신청가능
2) 면허세는 99년내에 시/군/구별 조례개정후 시행
3) 문의처 : 시/군/구청 세무2과
6. 관련근거
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감면조례
2) 보건복지부, 1999년도 장애인복지사업지침, 1999,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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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
올해부터 특별소비세 면세대상 차량의 배기량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1. 대상 및 자격요건
1-3급 등록장애인의 본인명의 또는 보호자의 공동명의로 등록한 모든 승용 자동차 1대
※ 보호자는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로서 운전을 하는 자
2. 지원내용
1) 특별소비세(공장도가격의 10%) 면세
2) 교육세(특별소비세의 30%) 면세
3. 신청방법 및 절차
매매계약시 자동차영업소에 장애인수첩 또는 국가유공자증서 사본 제출
4. 참고사항 및 문의처
1) 해당 자동차영업소
2) 관할 세무서 소비세계
5. 관련근거
1) 특별소비세법 112조(장애인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장애 인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 에 의한 배기량 제한규정에 불구하고 특소세를 면제한다.
2)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31조 (장애인의 범위등) ① 법 제18조제1 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97.9.30>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장애인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 에 한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것등에 의한다.
③ 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 동차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장애인 본인명의(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생계를 함께 하는 자와의 공동명의를 포함한다)로 구입하는 1인 1대에 한한다.
다만, 노후 차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함으로써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월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본조신설 94.12.31]
3) 보건복지부, 1999년도 장애인복지사업지침, 1999,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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