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단장애인도 장애인도우미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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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892회 작성일 15-03-24 14:12본문
안녕하세요. 협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께서 당뇨료 무릎아래 절단을 하셨다고하니 절단만을 볼때는 4급정도에 행당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가지고 계신 장애등급이 2급이시다고하니, 의사선생님과 이야기 하시면 중복장애로 1~2급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중증장애인 도우미 시스템은,
어머님께서 조건에 맞아야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어머님께서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 지 모르겠으나 혹...65세 이상이시면 해당사항이 안됩니다.
이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서 요양보호사를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일단 65세 미만으로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혼자서 황동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활동을 도와줄 도우미지원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가가까운 동사무소 사회복지과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대상은: 1급 및 이에 준하는 65세 이하 중증장애인(장애유형 15종 포함) 기초생활 수급자및 차상위20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하며,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니만큼 지원 대상선정이 엄격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일단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시고. 신청후 사회복지사가 직접 집으로 파견을 나가 활동 보고 및 수급판정과 욕구조사를 벌인 다음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등으로 이루어진 판정위원단이 심사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 선정이 되시면 다음부터 도우미들이 해당 장애인의 집을 방문해서 가사를 지원해주고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지원을 합니다.
지원금액이 월 40시간을 기준으로해서, 시간당 5천원씩. 월 20만원으로 시간당 단가5천원 중 수급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하는 500원을 제외하고는 전액을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 ** 500원은 중개기관의 수수료입니다.-자립지원생활센터나, 장애인복지관, 비영리 활동 보조기관이 중개기관을 합니다**.)
40시간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의족지원은.
100% 생활보호대상자일 경우,
건강보헙공단에서 정해진 지원 금액의 금액을 다 받아서 의족을 제작할수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해진 지원금액에 본인 부담금 20% 만 내셔서 의족을 제작 하셔야 하며, 의족을 다시하는 기간은 하퇴( 무릎이 남아있을 경우)일 경우 3년에 한번,대퇴인경우( 무릎이상 절단)은 5년에 한번 지원 입니다.
궁금한 것에 도움이 되셨나요?
혹..더 궁금하신것이 있으시면..언제든 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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