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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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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ECO 댓글 0건 조회 694회 작성일 01-03-0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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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신 경우는 본인의 월급에 기준해서 의료보험금액이 측정됩니다.(물론 지금 가지고계신 의료보험으로 가족이름이 등록되어 있는분들 모두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직장의료보험일 경우 가족중에 장애인이 있다고 해도 할인 혜택은 받을수 없습니다.만약 동생분이 따로 나와 지역으료보험에 가입하시면 혜택은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생이 소득이 없어야하며 동생분 명으로 되어있는 재산이없을 경우 의료보험에다 월마다 내는돈은 10000원 미만이지만, 만약 동생명의로 자동차,부동산, 동산이 있을경우는 3~4만원부터 십만원대가 훨 넘을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누님이 직장에서 어느정도의 의료보험을 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1~2만원대 직장의료보험을 내시는것라면 굳이 동생분이 따로 나와서 지역의료보험을 만들필요는 없을겁니다.

*참고로 지역으료보험에 가입하시면 병원입원시 할인과 보장구 목발이라든가휠체어,의족의수등 구입시 많이는 아니지만 지원을 받을수 있지만 직장 의료보험으로는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또 가장 중요한것은 나중에 퇴원하시고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병원을 방문할때 보험헤택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이점 꼭 기억하시기바랍니다.(다른분의 이야기처럼 이것 저것 빼면 과연 혜택 받는사람들이 몇이나 있을지....말씀 드리는 저또한 죄송스럽고 미안할따름입니다.)
 
 


> 정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겨울날씨가 계속 되네요... 춥죠..
>
> 장애 1급일 경우 의료보험이 30% 할인이라고 했는데..
> 제 동생의 경우는 제 직장의료보험에 딸려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제가 직장의료보험 혜택을 받나요?
>
>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봤어요~
>
>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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