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의료보험 보장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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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ECO 댓글 0건 조회 580회 작성일 01-03-16 17:18본문
*****보장구 의료보험에 관하여 여러분의 문의가 많아서 정리해서 올립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원칙
가. 보장구는 재료의 재질·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만하고 동일 보장구의 유형별로 내구연한내에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한다. 다만, 동일 유형의 팔과 다리 의지를 양측으로 장착하거나 손가락 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1회로 한다.
나. 진료담담의사가 훼손 및 마모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별지 제 16호 서식의 보장구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내구연한내라도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다. 보장구중 실리콘형 다리 의지는 절단후 남아있는 신체부분(stump)이 불안정하여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진료당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라.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는 유형별 기준액 이내로 한다.
(1) 팔 의지 (내구연한 : 5년)
◆ 어깨가슴 의지
- 어깨뼈 및 어깨관절을 포함한 팔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510,000 /기능형 1,000,000
◆ 어깨관절 의지
- 어깨뼈를 제외하고 어깨관절부터 팔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500,000 / 기능형 1,000,000
◆ 짧은 위팔 의지
- 어개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5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330,000 / 기능형 820,000
◆ 표준 위팔 의지
-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50%~9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290,000 / 기능형 780,000
◆ 팔꿈치관절 의지
-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가 90% 이상 남았거나 또는 팔꿈치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
- 미관형 300,000 / 기능형 790,000
◆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
-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의 35%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340,000 / 기능형 560,000
◆ 짧은 아래팔 의지
-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의 35%~55%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240,000 / 기능형 460,000
◆ 표준 아래팔 의지
-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가 55%이상 남았거나 또는 손목관절의 직상근위부를 남기고(손목관절은 상실)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240,000 / 기능형 460,000
◆ 손목관절 의지
- 손목관절면을 남기고 손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용 240,000 / 기능형 460,000
◆ 손 의지
- 손목뼈 또는 손바닥뼈 이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용 160,000 / 기능형 460,000
◆ 손가락 의지
- 엄지손가락 또는 기타 손가락의 근위지골 이하가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160,000 / 기능형 570,000
보장구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가. 기준액 이내의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실구입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나. 기준액을 초과하는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기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보장구의 제작 또는 장착 등을 위하여 요양기관에서 행한 진찰. 검사. 처치등은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로 본다.*****
**** 보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건전지 등 소모품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에 대하여는 공단이 부담하지 아니한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원칙
가. 보장구는 재료의 재질·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만하고 동일 보장구의 유형별로 내구연한내에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한다. 다만, 동일 유형의 팔과 다리 의지를 양측으로 장착하거나 손가락 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1회로 한다.
나. 진료담담의사가 훼손 및 마모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별지 제 16호 서식의 보장구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내구연한내라도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다. 보장구중 실리콘형 다리 의지는 절단후 남아있는 신체부분(stump)이 불안정하여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진료당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라.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는 유형별 기준액 이내로 한다.
(1) 팔 의지 (내구연한 : 5년)
◆ 어깨가슴 의지
- 어깨뼈 및 어깨관절을 포함한 팔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510,000 /기능형 1,000,000
◆ 어깨관절 의지
- 어깨뼈를 제외하고 어깨관절부터 팔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500,000 / 기능형 1,000,000
◆ 짧은 위팔 의지
- 어개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5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330,000 / 기능형 820,000
◆ 표준 위팔 의지
-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50%~9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290,000 / 기능형 780,000
◆ 팔꿈치관절 의지
-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가 90% 이상 남았거나 또는 팔꿈치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
- 미관형 300,000 / 기능형 790,000
◆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
-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의 35%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340,000 / 기능형 560,000
◆ 짧은 아래팔 의지
-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의 35%~55%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240,000 / 기능형 460,000
◆ 표준 아래팔 의지
-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가 55%이상 남았거나 또는 손목관절의 직상근위부를 남기고(손목관절은 상실)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240,000 / 기능형 460,000
◆ 손목관절 의지
- 손목관절면을 남기고 손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용 240,000 / 기능형 460,000
◆ 손 의지
- 손목뼈 또는 손바닥뼈 이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용 160,000 / 기능형 460,000
◆ 손가락 의지
- 엄지손가락 또는 기타 손가락의 근위지골 이하가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160,000 / 기능형 570,000
보장구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가. 기준액 이내의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실구입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나. 기준액을 초과하는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기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보장구의 제작 또는 장착 등을 위하여 요양기관에서 행한 진찰. 검사. 처치등은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로 본다.*****
**** 보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건전지 등 소모품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에 대하여는 공단이 부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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