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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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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J 댓글 0건 조회 643회 작성일 01-03-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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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깝깝한 일입니다.

의료보험 회사도 겉으로는 장애인을 위한다며, 어쩌니 저쩌니 ....막상 상담

하고 의논하면....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도대체 장애인 의료보험혜

택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내 심정을 아는지 모르

는지...


저도 예전에는 아버님의 직장의료조합에 들어 있었는데..혜택이 하나도 없더

군요.그래서 따로 나와서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지금은 저도 학생이니까 수입이 하나도 없으니 8300원만 냅니다.그리고 병원

방문시 의료카드 떳떳이 내고 치료받고 입원하고....(아 그런대요.팔이나 다

리 속에 들어있는 핀제거 수술할때도 교통사고라고 이야기하시면 안되요.그

럼 혜택 못받으니까...혜택 못받으면 수술비가 400만원돈 나옵니다. 그냥 골

절이라고 하세요.그래야만 본인부담액이 3~4십 만원만 나옵니다.)

이제는 모든것에 아주 도통이 되던되요.피부로 직접 느끼니까...그동안 제가

피부로 느끼는 불편이 엄청 많았지만, 다른분들은 그런 불편함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장애인카드있으면...
 
 핸드폰 가입할때도 할인됩니다.
 
컴퓨터 고속통신망 설치할때도(전에는 두루넷만 되었는데..요즘은 ASDL도 한

다나봐요.그런데요.많은 친구들이 그러는데요,ASDL은 느리고 접촉도 불량하데

요)
 
 전화가입시(주소지와 동일할경우)114면제.시외통화 3만원 이상일때 50%면제,

시내통화50%면제...아시는지요.
 
 전 아직 차가 없지만 차사실때도 면제되는것 아시죠?

할인받는것 면제받는것이 많이있기 한데...정술님도 아시겠죠?


*****데코님! 죄송합니다.제가 번번히 끼어들어 글을써서요.이해하시리라 생

각합니다.*****



> DECO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신 경우는 본인의 월급에 기준해서 의료보험금액이 측정됩니다.(물론 지금 가지고계신 의료보험으로 가족이름이 등록되어 있는분들 모두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
> 직장의료보험일 경우 가족중에 장애인이 있다고 해도 할인 혜택은 받을수 없습니다.만약 동생분이 따로 나와 지역으료보험에 가입하시면 혜택은 받으실수 있습니다.
> 그러나 동생이 소득이 없어야하며 동생분 명으로 되어있는 재산이없을 경우 의료보험에다 월마다 내는돈은 10000원 미만이지만, 만약 동생명의로 자동차,부동산, 동산이 있을경우는 3~4만원부터 십만원대가 훨 넘을수 있습니다.
> 그렇게 본다면 누님이 직장에서 어느정도의 의료보험을 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1~2만원대 직장의료보험을 내시는것라면 굳이 동생분이 따로 나와서 지역의료보험을 만들필요는 없을겁니다.
>
> *참고로 지역으료보험에 가입하시면 병원입원시 할인과 보장구 목발이라든가휠체어,의족의수등 구입시 많이는 아니지만 지원을 받을수 있지만 직장 의료보험으로는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또 가장 중요한것은 나중에 퇴원하시고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병원을 방문할때 보험헤택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이점 꼭 기억하시기바랍니다.(다른분의 이야기처럼 이것 저것 빼면 과연 혜택 받는사람들이 몇이나 있을지....말씀 드리는 저또한 죄송스럽고 미안할따름입니다.)
>   

>
>
> > 정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겨울날씨가 계속 되네요... 춥죠..
> >
> > 장애 1급일 경우 의료보험이 30% 할인이라고 했는데..
> > 제 동생의 경우는 제 직장의료보험에 딸려 있습니다.
> > 이런 경우 제가 직장의료보험 혜택을 받나요?
> >
> >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봤어요~
> >
> >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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