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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장애인 등록 카드가 있으신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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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668회 작성일 01-03-0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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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ECO 홈페이지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보장구에대한 정부의 제도를 몰라서 한국에서 보조기 구입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이 되어있는 분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보조기 구입가격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보장구 의료보험 지급제도는 1999년 10월 8일자로 지체장애인용 의지. 보조기 및 휠체어 분야로 의료보험급여확대 실시 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1.보장구는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장애종별 및 보장구 유형 별로 1인당 내구연한의 기간내에 1회만 의료보호를 인정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훼손 및 마모 등으로 계속 장치하기 부적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할 경우로 진료담당 의사가 보장구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3. 실리콘형 지체장애인용 하지 의지는 절단후 남아있는 신체부분이 불안정하여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인정한다,

 보장구 구입 비용은
생활 보호대상자는 상한액의 전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고 일반 보험환자는 상한액의80%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차액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보장구 의료보호의 절차는
보장구 처방(진료 기관, 처방전)- 보장구 구입(판매업소, 세금계산서)-보장구 검수(진료기관, 검수 확인서)-구입비용 지급신청(보호대상자)- 구입 비용 지급9보호 기관)

구비 서류는
보장구구입비지급신청서 + 처방전 + 검수 확인서 + 세금계산서 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보건복지부나 의료보험조합에 문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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