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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lver 댓글 1건 조회 845회 작성일 02-04-02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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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편의시설 미비로 인해 투표를 하지 못한 장애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을 재확인하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국가는 투표소 편의시설이 미비하다는 얘기만 듣고 투표하러 가지 않은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달 27일 서울지법 민사항소7부는 4.13총선 당시 투표소 편의 시설이 미비해 투표를 하지 못했다며 서모씨 등 장애인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서씨에 대해 국가는 5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으나 김씨 등 나머지 4명에 대해선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는 국민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한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거나 편의시설을 갖추고, 안내요원을 배치할 의무가 있다며 투표소까지 갔으나 투표소가 2층에 있어 투표를 하지 못한 서씨에 대해서는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투표소가 3층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투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투표소를 찾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투표한 나머지 4명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최근 서울 용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동불편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서빙고동 지역에 별도의 투표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 지역 장애인들과 노약자들은 동빙고동에 위치한 투표소로 가기위해 육교를 건너야 하는 등 선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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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님의 댓글

신명진 작성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