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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보장구 급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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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ECO 댓글 2건 조회 652회 작성일 02-10-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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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님이 말씀 하신것 대로 내구 연한(내구연한 5년)이라도 의족이든 의수든 훼손되거나 마모등으로 교체해야할경우 의사의 소견에 의해 보장구 처방전을 받아 보험혜택을 받아 교체 하실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통교체구입비와 수리비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일부 몇군데에서 손님끌기 목적으로 하는 곳도 있다고는 합니다. 또 어느곳에서는 위에 말씀 하신것 처럼 그런점들을 악용해서 아예 의수족을 교체 하는 수도 있구요.

통교체요..사람에 따라 다르죠. "꼭 언제 교체해야한다, 몇번째 교체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의수족 착용하는 사람들에 따라 얼마 많큼 의수족을 사용했는 지.그리고 살의 찌고 빠짐에 따라도 통이 크게 느껴질수도 있고 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통 교체비가 만만치 않다고 해서 블편해도 꾹참고 착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느분들은 면 양말을 몇겹씩 끼고 의족 통을 착용하는 분들도 있구..나름 대로 노하우들이 계시더라구요.

일반 적으로 의족을 착용한 분들에게 처음 의족을 착용했을때 그 몸 그대로를유지하라고 합니다.
너무 찌지도 말고, 마르지도 않게 말입니다.


답변이 되었는 지 모르겠네요.
오늘 날씨가 춥습니다, 외출시 감기조심 하세요.

(다른 경험자님!!  가을님에게 좋은 글 부탁 할께요.)




> 가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내구연한내에라도 담당의사가 훼손, 마모등으로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교체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장구처방전을 발행하면 내구연한이라도 보
>
> 험급여를 받을수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 통이 커져서 통교환하는것도 해당이 되나요. 통교환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다른분들은 의족을 하고 통교환을 언제까지 해주어야 하나요. 몇번이나 통을 갈아야 하나요...

댓글목록

김진희님의 댓글

김진희 작성일

여행이라는 명목에..매일...힘든 일만 하시는것 같아서 너무나 죄송 합니다.

신명진님의 댓글

신명진 작성일

읽다보니 울컥~ 많이들 힘들었겠구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