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창업자금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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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촌 댓글 10건 조회 738회 작성일 04-04-28 19:4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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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520\" background=\"\" borde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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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width=\"520\" align=\"left\" <!-- 텍스트 삽입하세요--> <center> <u> <B><span style=\"font-size:12pt;\"> 장애인 창업지원제도 100% 활용하기 </span></B></u> </center> <p style=\"margin-left:20px;\">
<font face=굴림 size:11pt>
<b><font face=굴림 color=#CC3333 size:11pt>자신에 맞는 아이템 선정이 가장 중요</b></font><br>
창업자금, 장소는 지원제도 통해 해결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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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아이템입니다. <br>
자기 자신의 적성에 맞는, 신체조건에 맞는 아이템을 개발해야합니다. <br>
장소, 자금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br>
장소야 돌아다니면서 선정을 하면 되는 거구요. <br>
신체조건에 맞고, 정신적으로 적성에 맞는 그런 아이템을 꼭 골라야합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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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청 주최로 양천문화회관에서 열린 장애인창업설명회에서 ‘명 강연’을 펼쳐 장애인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은 중소기업청 강남소상공인지원센터 강종국 강사의 당부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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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강사는 자신의 적성에 맞는 글쓰기를 파고들어 소설가로 이름을 날릴 수 있었던 친동생(소아마비로 지체장애)의 사례를 소개하며 장애인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줬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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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양천구청이 마련한 이날 행사에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150여명이 모여 들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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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서는 강 강사의 재치 있는 강연에 이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남부지
사 서정연 강사의 장애인 자영업 창업지원과 관련한 각종 정보 소개가 뒤따랐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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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소개된 강연 내용에 따르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창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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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창업지원제도는 크게 자영업 창업자금 융자제도와 영업장소 지원제도로 나뉜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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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강사의 조언대로 자신에 맞는 아이템을 선정했다면 다음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창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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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ont face=굴림 color=#CC3333 size:11pt>연리 3%로 최고 5천만원까지 융자 가능</b></font>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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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창업자금 융자제도 = 먼저 자영업창업융자제도에 따라 창업을 희망하는 모든 장애인들은 최고 5천만 원 이내에서 연리 3%,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창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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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이 오는 4월말까지로 희망하는 장애인은 서둘러서 신청해달라는 것이 관련자들의 부탁이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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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기회를 놓치더라도 오는 8월 한 달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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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할 점은 용자금은 은행을 통해 대출이 이뤄지므로 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 채권보전장치(담보제공 등)를 받게 된다는 점. 또 접대부가 있는 주점업, 댄스홀(교습소), 도박장,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시설규모가 35평을 초과하는 안마시술소 등의 업종은 자금 지원이 불가능하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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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청자가 보통 융자결정 인원보다 많기 때문에 사전에 창업절차(점포 가계약 등)를 밟을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금전상의 불이익을 볼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등 창업절차는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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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자는 창업업종의 사업성, 수익성 및 신청자의 장애정도, 해당업종의 경력, 자격증 등 소지여부를 종합 심사해 결정된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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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대출받은 융자금은 창업초기의 시설장비 구입비, 영업장소 매입·임차비, 상품구입비 등으로 사용해야하며 권리금 등 사용처가 불투명한 자금 또는 창업자의 일반대출금상환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한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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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ont face=굴림 color=#CC3333 size:11pt>전세보증금 5천만원 한도내 장소 제공</b></font>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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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영업장소 지원제도 = 자영업 영업장소 지원제도는 창업을 하려고 하는 장애인 중에서 담보가 없어 창업자금 융자가 어려운 경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영업장소를 전세계약한 후 장애인에게 전대해주는 제도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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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소 지원은 자영업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으로서 지원에 적합한 영업장소를 제시한 사람에게 가능하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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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에 적합한 영업장소란 근저당, 선순위 보증금 등 선순위채권이 없거나 시가에 비해 현저히 적게 설정돼 있어 지원금의 채권보전에 문제가 없어야하며 건물주가 장애인공단의 전세권 설정에 동의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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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세보증금 5천만 원 한도, 관리비를 포함해 월세 80만원 이내로 계약 가능한 건물이어야 한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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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창업자금 융자지원제도와는 달리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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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영업장소에 대한 채권보전 가능성, 신청인에 대한 지원타당성(장애정도, 해당업종의 경력, 자격유무)을 종합심사해 결정된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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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소 지원결정을 받은 장애인은 소정의 전대료(선납시 보증금의 2%, 월납시 보증금의 3%)를 내고, 장애인공단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건물주와 장애인공단이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수 있
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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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은 1년 단위로 5년간 갱신 지원이 가능하다. 단 계약 갱신시 건물주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한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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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교육은 미리 받을 필요 없이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이후에 받으면 된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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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교육을 과거에 이미 이수한 사람은 창업교육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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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width=\"100%\" align=\"center\"> <font size=\"2\" color=blue> <a href=\"http://www.kepad.or.kr/\" target=\"_blank\"> </fon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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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right\"> 자료원 : [ 에이블뉴스 ] </div> <p align=cente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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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이옥자님의 댓글
이옥자 작성일OK ~~ 화이팅 ~~~ 뒤 돌아 볼것 없이 앞으로만 전진..
김형준님의 댓글
김형준 작성일많은분들이 응원 할거여요. 화이팅! 힘내세요.
복지연님의 댓글
복지연 작성일함께 하진 못해도 응원 열씨미 할께요...화이띵.....화이띵...
이준하님의 댓글
이준하 작성일정말 긴시간이 될껌다..뛰는사람도 걱정하는 사람도...건강히 잘 다녀오십시오!!
유지삼님의 댓글
유지삼 작성일자기와의 싸움 꼭 승리할것을 믿으며..........파이팅
박순선님의 댓글
박순선 작성일멀리서 응원 열심히 할께요.. 화이팅하세요-!!
정상민님의 댓글
정상민 작성일제가 걱정이 되네요. 모두들 힘내시고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해요
정상민님의 댓글
정상민 작성일회장님 규호 명진이 화이팅 응원할께요
김종준님의 댓글
김종준 작성일잘다녀오세요. 잘하고 개선장군처럼 오세요. 마라톤 이야기 듣고싶네요
이영란님의 댓글
이영란 작성일잉...이제야 글을 봤다는,,, 잘 다녀오셔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