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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의족 계약이 혼란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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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님 댓글 0건 조회 692회 작성일 04-04-2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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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병원의 권유로 의족을 했습니다.
저는 하퇴의족입니다.
저와 비슷한 경우네요 
병원에서 담당의사선생님이 의족을 권유하면 거절하기가 어렵죠
담당의사선생님는 수술의 결과를 보고 싶어하시고 잘 걸으시나 보고 싶어하시죠
환자나 보호자는 더 많은 것을 조사해보고 의족을 하고 싶고요.
저는 데코 회원입니다. 제 경험들을 리플 달아봅니다.
의족은 공산품이라 의족 계약에 특수한 계약은 없습니다.
몇%라고 정확히 정해 진 것도 없고 사업주가가 작성한 계약서나 서로 상호 합이 하에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의 계약이라면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잔금을 지불하라고 대답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공산품의 정찰 가격이 폐지되어서 가격자율화라고 대답해 주고 소비자가 다른 곳의
보조기회사의 가격을 비교해 보시고 구입하라고 대답해 주실 겁니다.
제 생각은 그 곳 회사와 다시 합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잔금을 주시기 전에 무상 AS기간을 길게 해달라고 하세요..
한 2년정도 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체중의 변화가 생기면 절단 된 다리도
살이 찌거나 빠지거든요 2년안에 변화가 생기면 의족통을 무상으로 해달라고 하시고
2년안에 통의 교체가 없어도 2년 후에라도 한번 정도는 통을 교체 해달라고 하세요.
지금이라도 계약을 다시 하기에는 늦지 않은 것 같아요
의족은 평생 착용해야 하고 한 번만 거래하고 말 것은 아니거든요
모든 것은 구두로 하지 마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다른 보조기 회사에 가보셔서 회사의 경영상태나 경영마인드 의족의 가격과 의족에 들어가는 부속품들 AS 의족의 통은 플라스틱인가 아이삭스인가 라미네이션인가 약인가
그리고 대퇴에도 실리콘과 젤 라이너를 착용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회사의 기술력이 얼마나 좋은가를 신중히 고려해서 의족을 하세요.
내 자신은 의족 부품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어서 의족에 부품들을 말하고 의족에 적용시키면 부품들을 사용해본 경험과 기술력이 없이 의족을 제작 해 주기도 합니다.
다른 보조기 회사를 방문 해서 비교 분석 하시고 합의를 하시면 지금 보다는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오토복코리아, 서울보훈병원, 인천중앙병원, 서울연대병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친절히 상담해 주실 겁니다.
병원에 접수하면 접수비 내거든요 접수하지 마시고 병원에 보조기 만드는 곳으로 가보세요
보조기 제작하지 않으면 상담해 주시는 분이 보조기 상담은 무료로 해 줄 겁니다.
주소나 전화는 인터넷에서 검색하시거나 여기 게시판에서 찾아도 됩니다.
혹 못 찾게되면 글을 올려 주세요
제가 사이트와 주소 전화번호 리플 달아 드릴께요.
보조기 하시다가 불편한 점 있으면 글을 올려 주세요.
데코 회원들이 답변해 주실 겁니다.
의족과 의수나 다른 보조기들을 착용하면 불편하고 보조기 때문에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곳 데코에서 서로 불편한 점을 말해서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데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많은 것이 혼란스럽고 많이 힘이 드시겠습니다.
쾌유를 빕니다.
저는 하퇴 의족입니다.  데코 회원 님들께서 많은 리플 달아 주세요.






@ 18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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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
:아버지께서 올해 1월경 하지 절단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
:3월경에 대학병원과 의족업체와 연계해서 800만원 하는 의족을 권유 받고
: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
:
:
:의족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계약금으로 50%를 치르는 것이라 하여
:
:의족 값의 절반을 치르고 1주일 가량 대학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
:1월경 다리절단 수술을 받아야만 했던 병명인 피부암과 같은 종류의 암세포가 신체 다른 장기에서 발견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
:그래서 지금은 하던 재활 치료를 멈추고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 후에 항암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는 폐와 혈액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는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 1단계로 3차 항암치료를 받아보고 추후에 치료 결과를 가지고
:
:향후 치료계획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즉, 항암치료 받는 3개월 동안에는 의족을 착용하고 재활치료를 받는 게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
:
:
:저희 상황이 지금 이러 한데도 의족 업체에서는 남은 금액에 대한 지불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
:아직 의족을 차고 재활치료를 끝내지도 못한 상황인데도 남은 의족 값을 지불해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이 갑니다.
:
:
:
:처음 그네들과 만났을 때 들었던
:
:‘이런 것(의족)가지고는 금액을 따지시면 안돼죠.’ 라고 말했듯
:
:자기들을 믿어달라는 마음도 이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
:
:
:데코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 하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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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계약금의 절반을 치룬 상황에서 계약포기도 남은 금액 지불도 쉽지 않은 선택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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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슬관절 이단의지로써 허벅지 전체를 플라스틱과 같은 통으로 밴드 형식을 취하고 있고 무릎은 TOTAL KNEE제품군인 모델1900이고,
:
:족부는 일반 발의 형태를 가진 것들로 구성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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