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복지할인 수혜신청 기한 연장했으니 혜택받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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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인맘 댓글 2건 조회 652회 작성일 04-03-31 16:19본문
작성자 : 김용언 기자
작성일 : 2004-03-31
출 처 : 한겨레
제 목 : 전기료 복지할인 수혜신청 기한 연장했으니 혜택받길
한전에서는 주택용전력 중 주거용 고객(합숙소, 장애인집단수용시설 제외)으로 중증장애인인 사람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복지할인 요금제도를 실시해왔는데, 이 제도의 적용대상은 언어·청각·지체 장애 1∼2급(상지지체는 3급이상), 기타 장애 1∼3급이었다.
그런데 한전은 3월1일부터 그 적용대상을 장애 종류와 관계 없이 장애 및 상이 1∼3급으로 통일했다. 또한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올 6월30일까지 신청한 고객에 대하여는 3월1일부터 소급 적용해주고 있다. 이번에 적용대상 등급이 조정되고 신청기한이 연장된 점을 숙지하여 많은 분이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
할인 대상은 주거용 고객으로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및 상이자일 경우 장애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관할지점에 전기요금 영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수첩(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각 1부를 준비하여 팩스 또는 방문 신청하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합산되는 고객은 관리사무소에 신청해도 된다.
댓글목록
김진희님의 댓글
김진희 작성일사진 대박~~~너무 멋있네요. 언제 저렇게 잠들만 잤나!!
김현순님의 댓글
김현순 작성일천하무적 누구도 못말리는 졸음!~.. 파도가 좀 거세게 방해했을것같은데.잘들주무셨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