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의족 계약이 혼란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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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시나무 댓글 0건 조회 627회 작성일 04-04-28 21:31본문
와우! ~ ~ ~
뭐가 한참 잘못된것 같군요... 아님 글 올리신분이 잘못아시고 올리신 글인지..
하퇴의족의 경우 국내에서도 기술 좋고 얼마든지 편하게 만들어도 그렇게 고가 아주어도 되요..
고가는 알아보시구 지불하셔야 되구요..꼭 확인 할것은 환자분이 의족에 만족하는가 입니다.. 고가라도 환자분이 만족하지 않으면 지불 의무 없어요.. 환자가 만족해야 되는것이지요.. 왜냐하면 의족은 몸의 일부인데 불편하면 .... 본인이 아님 이해 못함.
젊으신 분이니 아버님 대신 잘 처리하세요...업체는 이윤추구를 하는곳이나 환자의 편리를 제공할 의무도 있어요..
@ 18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
:
: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
:아버지께서 올해 1월경 하지 절단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
:3월경에 대학병원과 의족업체와 연계해서 800만원 하는 의족을 권유 받고
: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
:
:
:의족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계약금으로 50%를 치르는 것이라 하여
:
:의족 값의 절반을 치르고 1주일 가량 대학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
:1월경 다리절단 수술을 받아야만 했던 병명인 피부암과 같은 종류의 암세포가 신체 다른 장기에서 발견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
:그래서 지금은 하던 재활 치료를 멈추고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 후에 항암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는 폐와 혈액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는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 1단계로 3차 항암치료를 받아보고 추후에 치료 결과를 가지고
:
:향후 치료계획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즉, 항암치료 받는 3개월 동안에는 의족을 착용하고 재활치료를 받는 게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
:
:
:저희 상황이 지금 이러 한데도 의족 업체에서는 남은 금액에 대한 지불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
:아직 의족을 차고 재활치료를 끝내지도 못한 상황인데도 남은 의족 값을 지불해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이 갑니다.
:
:
:
:처음 그네들과 만났을 때 들었던
:
:‘이런 것(의족)가지고는 금액을 따지시면 안돼죠.’ 라고 말했듯
:
:자기들을 믿어달라는 마음도 이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
:
:
:데코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 하시겠어요?
:
:저는 계약금의 절반을 치룬 상황에서 계약포기도 남은 금액 지불도 쉽지 않은 선택뿐이네요.
:
:
:
:(의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슬관절 이단의지로써 허벅지 전체를 플라스틱과 같은 통으로 밴드 형식을 취하고 있고 무릎은 TOTAL KNEE제품군인 모델1900이고,
:
:족부는 일반 발의 형태를 가진 것들로 구성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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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한참 잘못된것 같군요... 아님 글 올리신분이 잘못아시고 올리신 글인지..
하퇴의족의 경우 국내에서도 기술 좋고 얼마든지 편하게 만들어도 그렇게 고가 아주어도 되요..
고가는 알아보시구 지불하셔야 되구요..꼭 확인 할것은 환자분이 의족에 만족하는가 입니다.. 고가라도 환자분이 만족하지 않으면 지불 의무 없어요.. 환자가 만족해야 되는것이지요.. 왜냐하면 의족은 몸의 일부인데 불편하면 .... 본인이 아님 이해 못함.
젊으신 분이니 아버님 대신 잘 처리하세요...업체는 이윤추구를 하는곳이나 환자의 편리를 제공할 의무도 있어요..
@ 18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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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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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올해 1월경 하지 절단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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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경에 대학병원과 의족업체와 연계해서 800만원 하는 의족을 권유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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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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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족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계약금으로 50%를 치르는 것이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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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족 값의 절반을 치르고 1주일 가량 대학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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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경 다리절단 수술을 받아야만 했던 병명인 피부암과 같은 종류의 암세포가 신체 다른 장기에서 발견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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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금은 하던 재활 치료를 멈추고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 후에 항암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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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있는 병원에서는 폐와 혈액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는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 1단계로 3차 항암치료를 받아보고 추후에 치료 결과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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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치료계획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즉, 항암치료 받는 3개월 동안에는 의족을 착용하고 재활치료를 받는 게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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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상황이 지금 이러 한데도 의족 업체에서는 남은 금액에 대한 지불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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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의족을 차고 재활치료를 끝내지도 못한 상황인데도 남은 의족 값을 지불해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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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그네들과 만났을 때 들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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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의족)가지고는 금액을 따지시면 안돼죠.’ 라고 말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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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들을 믿어달라는 마음도 이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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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코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 하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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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계약금의 절반을 치룬 상황에서 계약포기도 남은 금액 지불도 쉽지 않은 선택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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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슬관절 이단의지로써 허벅지 전체를 플라스틱과 같은 통으로 밴드 형식을 취하고 있고 무릎은 TOTAL KNEE제품군인 모델1900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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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부는 일반 발의 형태를 가진 것들로 구성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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