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많이 아쉽네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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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종태 댓글 2건 조회 598회 작성일 05-01-14 12:45본문
진주님
그동안 몰래 들어 갔다 음악만 듣고 나왔는데 많이 아쉽네요.,
음악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부러웠고,
데코 싸이트에서 유일한 휴식 공간 이었는데
수고 많으셨구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뵐께요.^^
김진주님의 글입니다.
:**데코에서 김진주의 음악 이야기를 올렸던 김진주입니다.
:아래 소개한바와 같이 음악 저작권 법이 시행됨에 따라..부득이하게..\"김진주의 음악이야기\"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랑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구요...
:다음에,.또 다른 모습으로 회원님들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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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005년 1월 16일부터 문화관광부에서 개정한 음악저작권법이 시행될 때 의문사항에 참고가
:될까하여 퍼온 글을 보내드리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b><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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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color=#ffffff> </FONT>2005년 1월 16일부터 문화관광부에서 개정한 음악저작권법이 시행되면, </P>
:<P>작성하신 포스트 또는, 게시물의 음악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저작권법에 위배되어 </P>
:<P>자칫 회원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FONT style=\"BACKGROUND-COLOR: #333333\" color=#ffff00></FONT> </P>
:<P><FONT style=\"BACKGROUND-COLOR: #333333\" color=#ffff00>1.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FONT></P>
:<P>개정된 전송권 법안에서는, 불분명한 음원을 전송한 개인에게 </P>
:<P>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STRONG><FONT color=#d41a01>카페 및 블로그에 저작권</FONT></STRONG><STRONG><FONT color=#d41a01>이 명확치 않은 음원파일을 </FONT></STRONG></P>
:<P><STRONG><FONT color=#d41a01>링크하셨다면 해당 음원을 삭제하</FONT></STRONG><STRONG><FONT color=#d41a01>실 것을 권합니다.</FONT></STRONG></P>
:<P>앞으로도 이러한 음원 파일의 링크는 가급적 피해주실 것을 당부해드립니다. </P>
:<P> </P>
:<P> </P>
:<P><FONT style=\"BACKGROUND-COLOR: #333333\" color=#ffff00>2.어떤 파일이 단속의 대상인가요? </FONT></P>
:<P><FONT color=#767173>MP3, WMA 등 파일 포맷 및 스트리밍 등 방식을 떠나 모든 음악관련 물(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곡, 경음악, 뮤직 비디오 등)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 허가를 득하지 않은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FONT></P>
:<P> </P>
:<P> </P>
:<P><FONT style=\"BACKGROUND-COLOR: #333333\" color=#ffff00>3.어떤 종류의 음악이 단속이 되나요? </FONT></P>
:<P><FONT color=#767173>클래식, 가요, 팝, 민요 국악 등 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 곡, 뮤직 비디오, 가사 등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곡이 오래되어 저작권 시효가 만료된 곡이라 할지라도 그 곡을 다시 오늘날에 듣기 위해서 다시 연주, 기획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사, 작곡에 대한 저작권은 소멸하였더라도, </FONT></P>
:<P><FONT color=#767173>저작 인접권(명창, 연주자, 기획자, 제작자) 문제가 남아있게 되고 저작인접권단체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FONT></P>
:<P><FONT color=#767173>어떤 가수의 팬클럽의 경우에도 가수나 그 가수의 기획사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 곡을 작사, 작곡을 한 한국저작권협회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FONT></P>
:<P> </P>
:<P> </P>
:<P><FONT style=\"BACKGROUND-COLOR: #333333\" color=#ffff00>4.음악저작물을 어느정도 무단사용할 경우 저작권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FONT></P>
:<P><FONT color=#767173>어느 정도라는 규정은 없지만 제3자가 무슨 곡인지 인지할 정도의 범위(양)를 무단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을 침해 했다고 합니다. </FONT></P>
:<P> </P>
:<P> </P>
:<P><FONT style=\"BACKGROUND-COLOR: #333333\" color=#ffff00>5.저작권위반 혐의로 단속을 받았을 때 통보를 해주고 이 통보 때 </FONT><FONT style=\"BACKGROUND-COLOR: #333333\" color=#ffff00>저작권위반 음악파일을 지우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FONT></P>
:<P><FONT color=#767173>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저작권을 가진 단체나 기관에서 계속 길거리 단속뿐만 아니라 인터넷(온라인)상에서의 광범위한 침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작권위반이 경미한 침해일 경우에는 네티즌들을 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보하고 형사고발조치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나,</FONT></P>
:<P><FONT color=#767173></FONT> </P>
:<P><FONT color=#767173> - 침해정도가 광범위하거나<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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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거나<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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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후에도 저작권 침해를 계속하거나, 침해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FONT></P>
:<P><FONT color=#767173> 바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FONT></P>
:<P> </P>
:<P> </P>
:<P><FONT style=\"BACKGROUND-COLOR: #333333\" color=#ffff00>6.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여 카페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FONT></P>
:<P><FONT color=#767173>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는 것은 원저작물을 가공하여 2차 저작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때 아무리 CD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CD를 변환하여 복제, 전송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즉, 구입한 CD라도 복제, 전송에 대한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입니다.</FONT></P>
:<P> </P>
:<P> </P>
:<P><FONT style=\"BACKGROUND-COLOR: #333333\" color=#ffff00>7.카페나 동호회 사이트에서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음악을 링크를 하는 것은</FONT><FONT style=\"BACKGROUND-COLOR: #333333\" color=#ffff00> 괜찮은가요? </FONT></P>
:<P><FONT color=#767173>현행법상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링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FONT></P>
:<P><FONT color=#767173>합법적인 유료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무단으로 링크하여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단체)에서 그 사이트에 저작권허가를 주었을 때는 그 서버안에서 자기의 회원들을 위해서만 </FONT></P>
:<P><FONT color=#767173>사용하라는 허가를 준 것입니다. 또한 음반CD를 하나 사서 듣는 경우에도 </FONT></P>
:<P><FONT color=#767173>이 음반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허가를 받는 것이지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남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사전 승인 받아야 합니다. </FONT></P>
:<P> </P>
:<P> </P>
:<P><FONT color=#767173>이상에서 보신 것처럼 음악저작권법이 시행되는 1월 16일부터는 어떤 음악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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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몰래 들어 갔다 음악만 듣고 나왔는데 많이 아쉽네요.,
음악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부러웠고,
데코 싸이트에서 유일한 휴식 공간 이었는데
수고 많으셨구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뵐께요.^^
김진주님의 글입니다.
:**데코에서 김진주의 음악 이야기를 올렸던 김진주입니다.
:아래 소개한바와 같이 음악 저작권 법이 시행됨에 따라..부득이하게..\"김진주의 음악이야기\"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랑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구요...
:다음에,.또 다른 모습으로 회원님들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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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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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005년 1월 16일부터 문화관광부에서 개정한 음악저작권법이 시행될 때 의문사항에 참고가
:될까하여 퍼온 글을 보내드리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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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color=#ffffff> </FONT>2005년 1월 16일부터 문화관광부에서 개정한 음악저작권법이 시행되면, </P>
:<P>작성하신 포스트 또는, 게시물의 음악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저작권법에 위배되어 </P>
:<P>자칫 회원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FONT style=\"BACKGROUND-COLOR: #333333\" color=#ffff00></FONT> </P>
:<P><FONT style=\"BACKGROUND-COLOR: #333333\" color=#ffff00>1.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FONT></P>
:<P>개정된 전송권 법안에서는, 불분명한 음원을 전송한 개인에게 </P>
:<P>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STRONG><FONT color=#d41a01>카페 및 블로그에 저작권</FONT></STRONG><STRONG><FONT color=#d41a01>이 명확치 않은 음원파일을 </FONT></STRONG></P>
:<P><STRONG><FONT color=#d41a01>링크하셨다면 해당 음원을 삭제하</FONT></STRONG><STRONG><FONT color=#d41a01>실 것을 권합니다.</FONT></STRONG></P>
:<P>앞으로도 이러한 음원 파일의 링크는 가급적 피해주실 것을 당부해드립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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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style=\"BACKGROUND-COLOR: #333333\" color=#ffff00>2.어떤 파일이 단속의 대상인가요? </FONT></P>
:<P><FONT color=#767173>MP3, WMA 등 파일 포맷 및 스트리밍 등 방식을 떠나 모든 음악관련 물(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곡, 경음악, 뮤직 비디오 등)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 허가를 득하지 않은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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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color=#767173>클래식, 가요, 팝, 민요 국악 등 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 곡, 뮤직 비디오, 가사 등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곡이 오래되어 저작권 시효가 만료된 곡이라 할지라도 그 곡을 다시 오늘날에 듣기 위해서 다시 연주, 기획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사, 작곡에 대한 저작권은 소멸하였더라도, </FONT></P>
:<P><FONT color=#767173>저작 인접권(명창, 연주자, 기획자, 제작자) 문제가 남아있게 되고 저작인접권단체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FONT></P>
:<P><FONT color=#767173>어떤 가수의 팬클럽의 경우에도 가수나 그 가수의 기획사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 곡을 작사, 작곡을 한 한국저작권협회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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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color=#767173>어느 정도라는 규정은 없지만 제3자가 무슨 곡인지 인지할 정도의 범위(양)를 무단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을 침해 했다고 합니다. </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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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style=\"BACKGROUND-COLOR: #333333\" color=#ffff00>5.저작권위반 혐의로 단속을 받았을 때 통보를 해주고 이 통보 때 </FONT><FONT style=\"BACKGROUND-COLOR: #333333\" color=#ffff00>저작권위반 음악파일을 지우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FONT></P>
:<P><FONT color=#767173>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저작권을 가진 단체나 기관에서 계속 길거리 단속뿐만 아니라 인터넷(온라인)상에서의 광범위한 침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작권위반이 경미한 침해일 경우에는 네티즌들을 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보하고 형사고발조치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나,</FONT></P>
:<P><FONT color=#767173></FONT> </P>
:<P><FONT color=#767173> - 침해정도가 광범위하거나<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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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color=#767173>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는 것은 원저작물을 가공하여 2차 저작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때 아무리 CD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CD를 변환하여 복제, 전송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즉, 구입한 CD라도 복제, 전송에 대한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입니다.</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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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color=#767173>현행법상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링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FONT></P>
:<P><FONT color=#767173>합법적인 유료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무단으로 링크하여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단체)에서 그 사이트에 저작권허가를 주었을 때는 그 서버안에서 자기의 회원들을 위해서만 </FONT></P>
:<P><FONT color=#767173>사용하라는 허가를 준 것입니다. 또한 음반CD를 하나 사서 듣는 경우에도 </FONT></P>
:<P><FONT color=#767173>이 음반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허가를 받는 것이지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남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사전 승인 받아야 합니다. </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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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가규호님의 댓글
가규호 작성일혼자서는 못하지만 함께라면 할수있는 그 무엇가가? 있나봅니다
김진희님의 댓글
김진희 작성일같이 하는 분들이 있기에..용기를 내고 감히 도전을 해보는 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