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음악 저작권법 시행에 따른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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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ECO 댓글 2건 조회 646회 작성일 05-01-14 09:12본문
좀이 나니라 정말 ..아쉬워요.
저처럼 음악을 몰라도 자세히 알아듣기 쉽게 올려 주셨는 데....
음악 저작권이 뭔지...
태고아 지우님, 동원님...MU님...섭섭해 하실것 같네요. 진주님의음악을 듣지 못하게되니까....
못조록 건강 하시구요..
연락 드릴께요.
김진주님의 글입니다.
:**데코에서 김진주의 음악 이야기를 올렸던 김진주입니다.
:아래 소개한바와 같이 음악 저작권 법이 시행됨에 따라..부득이하게..\"김진주의 음악이야기\"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랑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구요...
:다음에,.또 다른 모습으로 회원님들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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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005년 1월 16일부터 문화관광부에서 개정한 음악저작권법이 시행될 때 의문사항에 참고가
:될까하여 퍼온 글을 보내드리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b><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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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color=#ffffff> </FONT>2005년 1월 16일부터 문화관광부에서 개정한 음악저작권법이 시행되면, </P>
:<P>작성하신 포스트 또는, 게시물의 음악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저작권법에 위배되어 </P>
:<P>자칫 회원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FONT style=\"BACKGROUND-COLOR: #333333\" color=#ffff00></FONT> </P>
:<P><FONT style=\"BACKGROUND-COLOR: #333333\" color=#ffff00>1.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FONT></P>
:<P>개정된 전송권 법안에서는, 불분명한 음원을 전송한 개인에게 </P>
:<P>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STRONG><FONT color=#d41a01>카페 및 블로그에 저작권</FONT></STRONG><STRONG><FONT color=#d41a01>이 명확치 않은 음원파일을 </FONT></STRONG></P>
:<P><STRONG><FONT color=#d41a01>링크하셨다면 해당 음원을 삭제하</FONT></STRONG><STRONG><FONT color=#d41a01>실 것을 권합니다.</FONT></STRONG></P>
:<P>앞으로도 이러한 음원 파일의 링크는 가급적 피해주실 것을 당부해드립니다. </P>
:<P> </P>
:<P> </P>
:<P><FONT style=\"BACKGROUND-COLOR: #333333\" color=#ffff00>2.어떤 파일이 단속의 대상인가요? </FONT></P>
:<P><FONT color=#767173>MP3, WMA 등 파일 포맷 및 스트리밍 등 방식을 떠나 모든 음악관련 물(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곡, 경음악, 뮤직 비디오 등)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 허가를 득하지 않은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FONT></P>
:<P> </P>
:<P> </P>
:<P><FONT style=\"BACKGROUND-COLOR: #333333\" color=#ffff00>3.어떤 종류의 음악이 단속이 되나요? </FONT></P>
:<P><FONT color=#767173>클래식, 가요, 팝, 민요 국악 등 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 곡, 뮤직 비디오, 가사 등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곡이 오래되어 저작권 시효가 만료된 곡이라 할지라도 그 곡을 다시 오늘날에 듣기 위해서 다시 연주, 기획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사, 작곡에 대한 저작권은 소멸하였더라도, </FONT></P>
:<P><FONT color=#767173>저작 인접권(명창, 연주자, 기획자, 제작자) 문제가 남아있게 되고 저작인접권단체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FONT></P>
:<P><FONT color=#767173>어떤 가수의 팬클럽의 경우에도 가수나 그 가수의 기획사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 곡을 작사, 작곡을 한 한국저작권협회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FONT></P>
:<P> </P>
:<P> </P>
:<P><FONT style=\"BACKGROUND-COLOR: #333333\" color=#ffff00>4.음악저작물을 어느정도 무단사용할 경우 저작권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FONT></P>
:<P><FONT color=#767173>어느 정도라는 규정은 없지만 제3자가 무슨 곡인지 인지할 정도의 범위(양)를 무단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을 침해 했다고 합니다. </FONT></P>
:<P> </P>
:<P> </P>
:<P><FONT style=\"BACKGROUND-COLOR: #333333\" color=#ffff00>5.저작권위반 혐의로 단속을 받았을 때 통보를 해주고 이 통보 때 </FONT><FONT style=\"BACKGROUND-COLOR: #333333\" color=#ffff00>저작권위반 음악파일을 지우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FONT></P>
:<P><FONT color=#767173>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저작권을 가진 단체나 기관에서 계속 길거리 단속뿐만 아니라 인터넷(온라인)상에서의 광범위한 침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작권위반이 경미한 침해일 경우에는 네티즌들을 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보하고 형사고발조치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나,</FONT></P>
:<P><FONT color=#767173></FONT> </P>
:<P><FONT color=#767173> - 침해정도가 광범위하거나<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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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거나<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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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후에도 저작권 침해를 계속하거나, 침해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FONT></P>
:<P><FONT color=#767173> 바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FONT></P>
:<P> </P>
:<P> </P>
:<P><FONT style=\"BACKGROUND-COLOR: #333333\" color=#ffff00>6.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여 카페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FONT></P>
:<P><FONT color=#767173>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는 것은 원저작물을 가공하여 2차 저작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때 아무리 CD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CD를 변환하여 복제, 전송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즉, 구입한 CD라도 복제, 전송에 대한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입니다.</FONT></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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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style=\"BACKGROUND-COLOR: #333333\" color=#ffff00>7.카페나 동호회 사이트에서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음악을 링크를 하는 것은</FONT><FONT style=\"BACKGROUND-COLOR: #333333\" color=#ffff00> 괜찮은가요? </FONT></P>
:<P><FONT color=#767173>현행법상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링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FONT></P>
:<P><FONT color=#767173>합법적인 유료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무단으로 링크하여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단체)에서 그 사이트에 저작권허가를 주었을 때는 그 서버안에서 자기의 회원들을 위해서만 </FONT></P>
:<P><FONT color=#767173>사용하라는 허가를 준 것입니다. 또한 음반CD를 하나 사서 듣는 경우에도 </FONT></P>
:<P><FONT color=#767173>이 음반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허가를 받는 것이지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남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사전 승인 받아야 합니다. </FONT></P>
:<P> </P>
:<P> </P>
:<P><FONT color=#767173>이상에서 보신 것처럼 음악저작권법이 시행되는 1월 16일부터는 어떤 음악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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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처럼 음악을 몰라도 자세히 알아듣기 쉽게 올려 주셨는 데....
음악 저작권이 뭔지...
태고아 지우님, 동원님...MU님...섭섭해 하실것 같네요. 진주님의음악을 듣지 못하게되니까....
못조록 건강 하시구요..
연락 드릴께요.
김진주님의 글입니다.
:**데코에서 김진주의 음악 이야기를 올렸던 김진주입니다.
:아래 소개한바와 같이 음악 저작권 법이 시행됨에 따라..부득이하게..\"김진주의 음악이야기\"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랑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구요...
:다음에,.또 다른 모습으로 회원님들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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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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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005년 1월 16일부터 문화관광부에서 개정한 음악저작권법이 시행될 때 의문사항에 참고가
:될까하여 퍼온 글을 보내드리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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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color=#ffffff> </FONT>2005년 1월 16일부터 문화관광부에서 개정한 음악저작권법이 시행되면, </P>
:<P>작성하신 포스트 또는, 게시물의 음악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저작권법에 위배되어 </P>
:<P>자칫 회원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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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style=\"BACKGROUND-COLOR: #333333\" color=#ffff00>1.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FONT></P>
:<P>개정된 전송권 법안에서는, 불분명한 음원을 전송한 개인에게 </P>
:<P>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STRONG><FONT color=#d41a01>카페 및 블로그에 저작권</FONT></STRONG><STRONG><FONT color=#d41a01>이 명확치 않은 음원파일을 </FONT></STRONG></P>
:<P><STRONG><FONT color=#d41a01>링크하셨다면 해당 음원을 삭제하</FONT></STRONG><STRONG><FONT color=#d41a01>실 것을 권합니다.</FONT></STRONG></P>
:<P>앞으로도 이러한 음원 파일의 링크는 가급적 피해주실 것을 당부해드립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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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style=\"BACKGROUND-COLOR: #333333\" color=#ffff00>2.어떤 파일이 단속의 대상인가요? </FONT></P>
:<P><FONT color=#767173>MP3, WMA 등 파일 포맷 및 스트리밍 등 방식을 떠나 모든 음악관련 물(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곡, 경음악, 뮤직 비디오 등)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 허가를 득하지 않은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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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color=#767173>클래식, 가요, 팝, 민요 국악 등 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 곡, 뮤직 비디오, 가사 등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곡이 오래되어 저작권 시효가 만료된 곡이라 할지라도 그 곡을 다시 오늘날에 듣기 위해서 다시 연주, 기획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사, 작곡에 대한 저작권은 소멸하였더라도, </FONT></P>
:<P><FONT color=#767173>저작 인접권(명창, 연주자, 기획자, 제작자) 문제가 남아있게 되고 저작인접권단체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FONT></P>
:<P><FONT color=#767173>어떤 가수의 팬클럽의 경우에도 가수나 그 가수의 기획사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 곡을 작사, 작곡을 한 한국저작권협회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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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color=#767173>어느 정도라는 규정은 없지만 제3자가 무슨 곡인지 인지할 정도의 범위(양)를 무단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을 침해 했다고 합니다. </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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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style=\"BACKGROUND-COLOR: #333333\" color=#ffff00>5.저작권위반 혐의로 단속을 받았을 때 통보를 해주고 이 통보 때 </FONT><FONT style=\"BACKGROUND-COLOR: #333333\" color=#ffff00>저작권위반 음악파일을 지우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FONT></P>
:<P><FONT color=#767173>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저작권을 가진 단체나 기관에서 계속 길거리 단속뿐만 아니라 인터넷(온라인)상에서의 광범위한 침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작권위반이 경미한 침해일 경우에는 네티즌들을 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보하고 형사고발조치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나,</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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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color=#767173>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는 것은 원저작물을 가공하여 2차 저작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때 아무리 CD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CD를 변환하여 복제, 전송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즉, 구입한 CD라도 복제, 전송에 대한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입니다.</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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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color=#767173>현행법상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링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FONT></P>
:<P><FONT color=#767173>합법적인 유료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무단으로 링크하여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단체)에서 그 사이트에 저작권허가를 주었을 때는 그 서버안에서 자기의 회원들을 위해서만 </FONT></P>
:<P><FONT color=#767173>사용하라는 허가를 준 것입니다. 또한 음반CD를 하나 사서 듣는 경우에도 </FONT></P>
:<P><FONT color=#767173>이 음반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허가를 받는 것이지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남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사전 승인 받아야 합니다. </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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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color=#767173>이상에서 보신 것처럼 음악저작권법이 시행되는 1월 16일부터는 어떤 음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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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규호님의 댓글
가규호 작성일혼자서는 못하지만 함께라면 할수있는 그 무엇가가? 있나봅니다
김진희님의 댓글
김진희 작성일같이 하는 분들이 있기에..용기를 내고 감히 도전을 해보는 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