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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자동차 사고 재활 지원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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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606회 작성일 05-03-2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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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희입니다.
모두 건강들 하시죠.

서울 게시판의 종준님 말씀 처럼....3월도 어느새 지나가고..
4월을 바라보고 있네요.

혹..올해는 저도 님들도 모두 좋은 일만 생겨야 하는 데...
아마도..좋은 일이생기지 않을 까 싶어요.

제가..공지사항에도 글을 올려놓고 팝업창도 띄웠는 데요...
교통 안전 공단에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지원금을 준다네요.(절단 장애 3급까지)

1.재활 보조금(월 1인 150,000만원)
음..이것도 없는셈 치고 모아두면...
1년이면 180만원이나 되더라구요.(나중에 이돈으로 여행을 하시던...부모님께..좋은 것을 사드리시던..알아서하시구요..)

2.유자녀 <생활 자금 대출, 장학금(중, 고등학교 성적 7%)지원>

3. 피부양보조금 (1인 150,000만원)
교통 사고 당시 부모님이 다치신 분의 주민등록상에 올라가 있을 경우
최고 양부모를 부양하셨다면..300,000에 본인 150,000만원
해서 총 45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음..이것도 1년이면..540만원이나 되네요)

이건 관심 있는 분들만 가서 받으시라는것 아니구요...
꼭 교통사고를 당하신분들 받으세요.
그냥 지나가면 아깝잖아요
당연히 받아야 하는거니까..잘 서류 쥰비하셔서 받으세요.

((**또 어렸을 때 교통 사고로 다치신 분들의 경우는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시면
장애 진다서를 띠시면..거기에 교통사고라는 글자만 들어가도  준다고 하네요.))
 

처음엔..저도 잘 몰랐어요.
2000부터 생겼다고 하구요..아직 홍보가 덜되서...받는 분들이 얼마 안되나봐요.

회원님들...
공지사항 잘 읽어 보시구요...
더 궁금하신것은
지역에서 가까운 교통관리공단에 문의해서 꼭 받으세요.

** 참..참고로요...
우리 흔히 말하는 장애등급하고...  여기서 말하는 손해 배상 자배법 제 26조 2항에 의한 장애등급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교통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배법령상 장애급별 인정 기준을 보실수 있습니다.

진단서상에..꼭..교통사고라는 말이 들어가야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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