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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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필요 하신분 댓글 4건 조회 617회 작성일 05-04-23 23:48본문
서울시가 주거비등의 부담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등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월세를 보조해주는 사업을 펼친다.
서울시는 “민간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등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월세를 일부 보조하는 사업을 펼치며 대상자를 찾고 있다”고 지난 17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월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민간주택 월세 세입자중에서 수급권자가 아니면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차상위계층(4인 가족 월 136만원 이하)이다.
또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4인 가족 월 171만원)인 세대 중에서 소년·소녀 가장세대,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65세 이상 부·모 부양세대, 모·부자세대, 65세이상 독거노인, 65세 이상인 자와 미성년자 구성세대 및 국가유공자 등도 월세보조를 받을 수 있다.
보조 금액은 2인 이하 3만3천원, 4인 이하 4만2천원, 5인 이상 5만5천원으로, 매월 보조해 준다.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거주지 각 자치구(주택과, 사회복지과,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의: 서울시 주택국 주택기획과 02)3707-8220.
서울시는 “민간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등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월세를 일부 보조하는 사업을 펼치며 대상자를 찾고 있다”고 지난 17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월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민간주택 월세 세입자중에서 수급권자가 아니면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차상위계층(4인 가족 월 136만원 이하)이다.
또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4인 가족 월 171만원)인 세대 중에서 소년·소녀 가장세대,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65세 이상 부·모 부양세대, 모·부자세대, 65세이상 독거노인, 65세 이상인 자와 미성년자 구성세대 및 국가유공자 등도 월세보조를 받을 수 있다.
보조 금액은 2인 이하 3만3천원, 4인 이하 4만2천원, 5인 이상 5만5천원으로, 매월 보조해 준다.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거주지 각 자치구(주택과, 사회복지과,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의: 서울시 주택국 주택기획과 02)3707-8220.
댓글목록
김현순님의 댓글
김현순 작성일에효! 저질 체력 땜시 참석도 못하고 ...즐거운 시간들 누리 세요....
김현순님의 댓글
김현순 작성일주변 곳곳이 벚꽃들로 활짝 피엇네요...벗꽃길이라도 걸어야 겠어요.
KHASBAATAR SHURENTUY님의 댓글
KHASBAATAR SHUR… 작성일저도 오랜만에 만났어 기분이 좋았어요 ㅎㅎㅎㅎ 다음에 꼭 많은 대화를 나눠요 ^.~
김형준님의 댓글
김형준 작성일ㅋㅋ 요즘 3게임 달리고 나면 힘들어! 팔꿈치 근육 뭉치고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