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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팔이 없을 때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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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590회 작성일 17-01-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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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협회를 방문 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운전면허에 대해 몇일전 서울경찰청에서도 양팔이 없을 때 운전 면허에 대해 문의가 협회로 왔었습니다.

 

그때 문의는 양팔이 어깨위까지 없는 데,운전면허를 일반면허로 따는것이 어떤가에 대해서의 문의였는데, 님처럼 모든것을 발로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양팔이 없는 경우 족동차라는것으로 면허시험을 보게되는 데, 운전면허증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면허를 따려고 하는 분이 족동차운전 면허가 아닌 일반운전자 면허증을 원하셨봅니다.

 

이유인즉, 족동차로 시험을 보고 면허를 딸경우, 차량을 사고 구조 변경을 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다고,일반 면허증일 경우는 개조비용이나 이런것 없이 그냥 일반 차를 운전 할수 잇다고 일반 면허증을 원하셨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족동차 면허가 아닌 일반 면허증을 줘도 될것 같으냐 하는 문의 였는 데요,

협회에서 양팔 절단장애인분들의 수치와 면허를 가진 분들의 에를 보내드려 추후 테스트를 거쳐 일반 면허증을 발급해도 되는 지에 대해 조사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고 가능성과 예방등을 알아본 후 발급 가능여부를 검토해 본다고 하시네요.

 

님께서 발로 얼마나  잘 활 사용시는 모르지만, 면허시험장에서 운전 면허를 따시려면 송파 면허시험에 구비하고 있는 족동차로 시험을 보셔야 합니다.(족동차는 면허시험장 모든곳에 다 갖추고 있는것이 아니고 현재 송파 면허시험장에만 있다고 합니다)

 

가까운 면허시험장에 문의를 하시고, 족동차로 면허시험을 보실려면, 필수 예약을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궁금증에 답변이 되셨는 지요.

면허 잘 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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