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 애 수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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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배 댓글 0건 조회 644회 작성일 05-08-05 15:44본문
<table width=\"56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r><td height='1' bgcolor='9cce63'> </td></tr> <tr><td height='2' bgcolor='#FFFFFF'></td></tr> <tr><td height='1' bgcolor='#FFFFFF'> </td></tr><tr><td bgcolor=\"#f7fff7\" class=\"gray_b\" height=\"25\"> <strong><font class='line01'><font color='#000066' style='font:bold 13pt ; font-family: 바탕;'>
장애수당 </font></strong></td></tr> <tr><td height='1' bgcolor='#FFFFFF'> </td></tr> <tr><td height='1' bgcolor=9cce9c></td></tr> <tr><td height='1' bgcolor='#CCCCCC'> </td></tr> </table>
<table width=\"560\" border=\"0\" cellspacing=\"3\" cellpadding=\"0\" bgcolor=\"#f7fff7\">
<tr><td bgcolor=\"#FFFFFF\" class=\"black_130\"> <center>
<table width=\"53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tr><td class=\"black_130\"> <br>
<FONT face=\"굴림\" color=\"black\" size:10pt>
<b><FONT face=\"굴림\" color=\"green\" size:10pt>목적</FONT> </b> <br>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br>
기초생활보장대상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br>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br>
<br>
근거 법령 : <br>
장애인복지법 제44조, <br>
동법시행령 제25조 내지 제28조, 동법시행규칙 제31조 <br>
<br>
<b><FONT face=\"굴림\" color=\"green\" size:10pt>지급 개요</FONT> </b> <br>
<br>
가. <b><FONT color=\"#000011\">지급대상</FONT> </b> <br>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일반수급자인 전체등록 장애인 <br>
중증장애인 <br>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br>
-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자폐)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br>
※ 시설입소 장애인에게는 수당지급 불가 <br>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급 ~ 6급 인자 <br>
<br>
나. <b><FONT color=\"#000011\">지급금액</FONT> </b> <br>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6만원 <br>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2만원 <br>
<br>
다. <b><FONT color=\"#000011\">지급시기</FONT> </b> <br>
지급원칙:매월 20일에 지급 <br>
지급기간 <br>
- 지급 개시: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의 당월부터 지급함. <br>
- 지급 종료: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br>
<br>
라. <b><FONT color=\"#000011\">지급방법</FONT> </b> :장애인이 개설한 복지급여 계좌에 입금 <br>
주의사항:장애수당은 장애인 본인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br>
1가구에 지급대상장애인이 2인인 경우에도 장애인 각자에게 지급” <br>
<br>
<b><FONT face=\"굴림\" color=\"green\" size:10pt>장애수당 지급 절차 및 유의사항</FONT> </b> <br>
<br>
장애수당을 지급 받고자 희망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br>
복지대상자보호(변경)/ 급여신청서식에 의해 읍·면·동장을 거쳐 <br>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되,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br>
구두신청에 의할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식을 생략할 수 있다. <br>
<br>
구두 신청의 경우 또는 장애수당 지급신청 내용과 <br>
복지대상자통합관리카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등에는 <br>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조사하여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br>
<br>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수당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br>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br>
장애수당 지급자 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br>
<br>
<b><FONT face=\"굴림\" color=\"green\" size:10pt>주소 변경 등에 따른 업무 이관</FONT> </b> <br>
<br>
전출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br>
장애인등록 관계서류와 함께 장애수당 지급 관련서류 일체를 이송하여야 한다. <br>
<br>
전입지 시장·군수·구청장은 <br>
이송된 관련서류와 해당 장애인의 <br>
생활상태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br>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br>
주소 이전에 따른 공백없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br>
전입월까지의 수당지급내역을 확인하여 <br>
전출지에서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br>
전입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하여야 한다.
<br>
<br>
<br>
</td></tr></table> </td></tr></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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