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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애 수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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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배 댓글 0건 조회 666회 작성일 05-08-0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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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width=\"56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r><td height='1' bgcolor='9cce63'> </td></tr> <tr><td height='2' bgcolor='#FFFFFF'></td></tr>  <tr><td height='1' bgcolor='#FFFFFF'>  </td></tr><tr><td bgcolor=\"#f7fff7\" class=\"gray_b\" height=\"25\">              <strong><font class='line01'><font color='#000066' style='font:bold 13pt ; font-family: 바탕;'> &nbsp; 
장애수당        </font></strong></td></tr> <tr><td height='1' bgcolor='#FFFFFF'> </td></tr> <tr><td height='1' bgcolor=9cce9c></td></tr>  <tr><td height='1' bgcolor='#CCCCCC'>  </td></tr> </table>
<table width=\"560\" border=\"0\" cellspacing=\"3\" cellpadding=\"0\" bgcolor=\"#f7fff7\">
 <tr><td bgcolor=\"#FFFFFF\" class=\"black_130\"> <center>
<table width=\"53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tr><td class=\"black_130\">  <br>
 <FONT face=\"굴림\" color=\"black\" size:10pt>
<b><FONT face=\"굴림\" color=\"green\" size:10pt>목적</FONT> </b> <br>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br>

기초생활보장대상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br>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br>
  <br>


근거 법령 :  <br>

장애인복지법 제44조,  <br>

동법시행령 제25조 내지 제28조, 동법시행규칙 제31조  <br>
 <br>


<b><FONT face=\"굴림\" color=\"green\" size:10pt>지급 개요</FONT> </b> <br>
  <br>


가. <b><FONT color=\"#000011\">지급대상</FONT> </b>  <br>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일반수급자인 전체등록 장애인  <br>

중증장애인  <br>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br>

-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자폐)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br>

※ 시설입소 장애인에게는 수당지급 불가  <br>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급 ~ 6급 인자  <br>
 <br>


나. <b><FONT color=\"#000011\">지급금액</FONT> </b>  <br>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6만원  <br>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2만원  <br>
 <br>


다. <b><FONT color=\"#000011\">지급시기</FONT> </b>  <br>

지급원칙:매월 20일에 지급  <br>

지급기간  <br>

- 지급 개시: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의 당월부터 지급함.  <br>

- 지급 종료: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br>
 <br>


라. <b><FONT color=\"#000011\">지급방법</FONT> </b> :장애인이 개설한 복지급여 계좌에 입금  <br>

주의사항:장애수당은 장애인 본인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br>

1가구에 지급대상장애인이 2인인 경우에도 장애인 각자에게 지급”  <br>
 <br>


<b><FONT face=\"굴림\" color=\"green\" size:10pt>장애수당 지급 절차 및 유의사항</FONT> </b> <br>
  <br>


장애수당을 지급 받고자 희망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br>

복지대상자보호(변경)/ 급여신청서식에 의해 읍·면·동장을 거쳐  <br>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되,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br>

구두신청에 의할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식을 생략할 수 있다.  <br>
 <br>


구두 신청의 경우 또는 장애수당 지급신청 내용과  <br>

복지대상자통합관리카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등에는  <br>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조사하여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br>
 <br>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수당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br>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br>

장애수당 지급자 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br>
 <br>


<b><FONT face=\"굴림\" color=\"green\" size:10pt>주소 변경 등에 따른 업무 이관</FONT> </b> <br>
  <br>



전출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br>

장애인등록 관계서류와 함께 장애수당 지급 관련서류 일체를 이송하여야 한다.  <br>
 <br>


전입지 시장·군수·구청장은  <br>

이송된 관련서류와 해당 장애인의  <br>

생활상태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br>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br>

주소 이전에 따른 공백없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br>

전입월까지의 수당지급내역을 확인하여  <br>

전출지에서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br>

전입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하여야 한다.
<br>
 
  <br>
 <br>


 </td></tr></table> </td></tr></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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