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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혼란스런 의족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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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ECO 댓글 0건 조회 605회 작성일 05-08-2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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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 잘읽었습니다.
부모님의일..아들된 도리로...많이 놀라셨겠어요.

그런데요..
글 올려 주신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제가 이해가 안된다는 것은 의족 가격 때문이 아니라...
(하퇴에서도
최고는 900만원 하는것도 있으니까...)
아직 제대로 병치례도 안 끝났는데....의족부터 했다는것 인데..
그분들...한두번..의족을 팔지는 않았을 텐데...
좀..이해가...

여기다 어느업 체라고 말씀하시기그러시면..제 개인 메일로라도..
말씀해 주세요. 충분히...되돌려 받으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하구요.

만약...이곳에 아니면...보건 복지부..재활담당쪽에 가시면...민원 접수하는 곳이 있습니다.
계약서와..의사소견과...
그쪽에서 원하는 서류에 꼼꼼히 기입 하셔서 제출하시면..
조속한 시일에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18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
:아버지께서 올해 3월경 무릎아래 절단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
:5월경에 대학병원과 의족업체와 연계를 해서 850만원 하는 의족을 권유 받고
: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
:의족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계약금으로 50%를 치르는 것이라 하여
:
:의족 값의 절반을 치르고 1주일 가량 대학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
:3월경 다리절단 수술을 받아야만 했던 병명인 피부암과 같은 종류의 암세포가 신체 다
:
:른 장기에서 발견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
:그래서 지금은 하던 재활 치료를 멈추고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 후에 항암치료를
:
:받고 있습니다.
: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는 폐와 혈액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는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 1단
:
:계로 3차 항암치료를 받아보고 추후에 치료 결과를 가지고 향후 치료계획을 세운다고
:
:했습니다.
:
:즉, 항암치료 받는 3개월 동안에는 의족을 착용하고 재활치료를 받는 게 불가능한 입장
:
:입니다.
:
:저희 상황이 지금 이러 한데도 의족 업체에서는 남은 금액에 대한 지불만을 강요하고
:
:있습니다.
:
:아직 의족을 차고 재활치료를 끝내지도 못한 상황인데도 남은 의족 값을 지불해야 하
:
:는가에 대해 의문이 갑니다.
:
:처음 업체들과 만났을 때 들었던
:
:‘이런 것(의족)가지고는 금액을 따지시면 안돼죠.’ 라고 말했듯
:
:자기들을 믿어달라는 마음도 이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
:데코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 하시겠어요?
:
:저는 계약금의 절반을 치룬 상황에서 계약포기도 남은 금액 지불도 쉽지 않은 선택뿐
:
:이네요.
:
:(의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슬관절 이단의지로써 허벅지 전체를 플라스틱과 같은 통으로 밴드 형식을 취하고 있고 무릎은 TOTAL KNEE제품군인 모델1900이고,발은 일반 발의 형태를 가진 것들로 구성 되었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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