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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스런 의족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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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8 댓글 0건 조회 603회 작성일 05-08-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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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아버지께서 올해 3월경 무릎아래 절단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5월경에 대학병원과 의족업체와 연계를 해서 850만원 하는 의족을 권유 받고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의족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계약금으로 50%를 치르는 것이라 하여

의족 값의 절반을 치르고 1주일 가량 대학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3월경 다리절단 수술을 받아야만 했던 병명인 피부암과 같은 종류의 암세포가 신체 다

른 장기에서 발견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던 재활 치료를 멈추고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 후에 항암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는 폐와 혈액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는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 1단

계로 3차 항암치료를 받아보고 추후에 치료 결과를 가지고 향후 치료계획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즉, 항암치료 받는 3개월 동안에는 의족을 착용하고 재활치료를 받는 게 불가능한 입장

입니다.

저희 상황이 지금 이러 한데도 의족 업체에서는 남은 금액에 대한 지불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아직 의족을 차고 재활치료를 끝내지도 못한 상황인데도 남은 의족 값을 지불해야 하

는가에 대해 의문이 갑니다.

처음 업체들과 만났을 때 들었던

‘이런 것(의족)가지고는 금액을 따지시면 안돼죠.’ 라고 말했듯

자기들을 믿어달라는 마음도 이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데코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 하시겠어요?

저는 계약금의 절반을 치룬 상황에서 계약포기도 남은 금액 지불도 쉽지 않은 선택뿐

이네요.

(의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슬관절 이단의지로써 허벅지 전체를 플라스틱과 같은 통으로 밴드 형식을 취하고 있고 무릎은 TOTAL KNEE제품군인 모델1900이고,발은 일반 발의 형태를 가진 것들로 구성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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