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합병증'- 장애인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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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배 댓글 0건 조회 792회 작성일 05-08-05 15:4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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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당뇨병 관련 사회복지 서비스] 당뇨 합병증, ‘장애인 혜택’ 받을 수 있어
</b>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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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line-height:160%; margin-top:0; margin-right:15; margin-bottom:0; margin-left:15;\"> </p>
<p style=\"line-height:160%; margin-top:0; margin-right:15; margin-bottom:0; margin-left:15;\">
<font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0pt;\">당뇨병은 평생 동안 관리를 해야 하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이다. 당뇨병으로 인한 실명, 만성신부전증, 하지 절단,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 질환 등의 발생비율은 정상인보다 높아 당뇨병 자체 관리에 관한 비용뿐 아니라 합병증 관리에 소모되는 진료비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span></font></p>
<p style=\"line-height:160%; margin-top:0; margin-right:15; margin-bottom:0; margin-left:15;\"> </p>
<p style=\"line-height:160%; margin-top:0; margin-right:15; margin-bottom:0; margin-left:15;\"><font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0pt;\">현재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전개되고 있지만 당뇨병 환자가 당뇨병과 관련된 혜택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몸소 느끼는 심정은 막막하기 그지없다. 아직까지 당뇨병을 위한 사회복지혜택이 따로 분류되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다. 현재의 사회복지정책과 행정에서 당뇨병과 관련된 국가적인 혜택 및 민간 사회복지단체의 지원에 대해 소개한다. </span></font></p>
<p style=\"line-height:160%; margin-top:0; margin-right:15; margin-bottom:0; margin-left:15;\"> </p>
<p style=\"line-height:160%; margin-top:0; margin-right:15; margin-bottom:0; margin-left:15;\">
<font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0pt;\">우선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다. 이는 진료비가 과중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보건소에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희귀난치성 질환에는 71종의 질병이 있는데 이 중에는 당뇨병과 관련이 있는 만성신부전증이나 심장질환이 해당된다. 진료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거쳐 보건소에 신청하면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투석 비용, 인공호흡기 임대료, 식대, 간병비 등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해당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평가하여 선정한다.</span></font></p>
<p style=\"line-height:160%; margin-top:0; margin-right:15; margin-bottom:0; margin-left:15;\"> </p>
<p style=\"line-height:160%; margin-top:0; margin-right:15; margin-bottom:0; margin-left:15;\">
<font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0pt;\">저소득 재가노인에겐 식사배달
</span></font></p>
<p style=\"line-height:160%; margin-top:0; margin-right:15; margin-bottom:0; margin-left:15;\"><font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0pt;\">당뇨병이 장애는 아니나 합병증으로 인한 장애는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 당뇨인이 당뇨병 관리를 잘하여 합병증이나 이로 인한 장애를 겪지 않아야 하는 것이 당뇨병 관리의 목표이겠으나 부득이 합병증으로 인해 신체장애가 발생할 경우 정부로부터 장애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다. 우선 합병증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장애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가 있을 수 있다. 당뇨로 인해 발을 절단할 경우 지체장애(1~6급), 당뇨병성 망막증으로 실명이 될 경우(1~6급), 신장병증에 의해 만성신부전으로 1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는 경우(2급)에 해당되고, 신장 이식을 한 경우에는 장애등급(5급)을 받을 수 있다. 심장질환도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1~3급의 장애등급을 받게 되고, 심장 이식을 받은 경우는 5급에 해당한다.</span></font></p>
<p style=\"line-height:160%; margin-top:0; margin-right:15; margin-bottom:0; margin-left:15;\"> </p>
<p style=\"line-height:160%; margin-top:0; margin-right:15; margin-bottom:0; margin-left:15;\">
<font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0pt;\">장애인 등록을 하면 건강보험료 감면, 장애인 자동차료지 발급, 승용차 LPG(1~3급)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허세 면세(1~3급), 공공시설(철도·지하철·항공료, 고속도로 통행료) 및 전화·휴대폰·PC통신 이용요금의 50% 할인, 국·공립공원 입장시 감면, 각종 세금 감면, 상속세 증여세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span></font></p>
<p style=\"line-height:160%; margin-top:0; margin-right:15; margin-bottom:0; margin-left:15;\"> </p>
<p style=\"line-height:160%; margin-top:0; margin-right:15; margin-bottom:0; margin-left:15;\">
<font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0pt;\">장애인 등록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 지정된 담당의사로부터 장애진단을 받으면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게 된다.</span></font></p>
<p style=\"line-height:160%; margin-top:0; margin-right:15; margin-bottom:0; margin-left:15;\">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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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0pt;\">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당뇨병 환자에게는 생계비 지원과 의료비 혜택이 있다. 생계비 지원은 국가기초생활보호법 수급권자이면서 1·2급 장애인인 경우 매월 9만원, 3~6급은 2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의료비 혜택으로는 의료급여 2종인 경우 병원 이용시 장애진단을 받은 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의료급여 1종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을 받거나 신장 이식을 한 경우에는 특례적용으로 의료비의 20%를 지원받을 수 있다.</span></font></p>
<p style=\"line-height:160%; margin-top:0; margin-right:15; margin-bottom:0; margin-left:15;\"> </p>
<p style=\"line-height:160%; margin-top:0; margin-right:15; margin-bottom:0; margin-left:15;\">
<font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0pt;\">당뇨병 환자 중에는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거나, 돌봐줄 가족이 없는 경우가 있다. 또는 가족이 있어도 그 가족이 아프거나 장애인이거나 실업 등의 이유로 수입이 없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환자는 이러한 문제로 치료받기를 거부하거나 포기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도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수급권자가 되면 생활비, 의료급여 보장까지 되어 전액 또는 일부 국가지원을 받게 되고 적은 부담으로 치료할 수 있다.
</span></font></p>
<p style=\"line-height:160%; margin-top:0; margin-right:15; margin-bottom:0; margin-left:15;\"> </p>
<p style=\"line-height:160%; margin-top:0; margin-right:15; margin-bottom:0; margin-left:15;\"><font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0pt;\">수급권자가 되지 않아 치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는 수급권자(의료급여 대상자)는 되었으나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및 지정진료)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병원 사회사업과(사회복지과)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400병상 이상 되는 종합병원에는 치료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가족을 도와주기 위해 의료사회복지사가 상주하고 있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위의 경우처럼 치료를 받아야 하나 치료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환자를 도와줄 수 있는 복지제도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당뇨협회 등 민간 후원기관, 단체 등과 연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뇨병으로 인한 심리적인 문제와 사회생활 문제, 가족 문제 등도 상담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span></font></p>
<p style=\"line-height:160%; margin-top:0; margin-right:15; margin-bottom:0; margin-left:15;\"> </p>
<p style=\"line-height:160%; margin-top:0; margin-right:15; margin-bottom:0; margin-left:15;\">
<font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0pt;\">그밖에 당뇨식을 하려고 하지만 혼자서 식사를 준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자주 끼니를 거르기도 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특히 혼자 살고 있는 어르신이나 저소득층의 당뇨병 환자는 당뇨식을 해야함을 알면서도 당뇨식은커녕 식사를 거르거나 못 먹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저혈당의 원인이 되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00년부터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식사배달 사업을 시작했다. 거동이 불편한 경로연금 수급대상자,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5세 이상 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기타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다. 역시 지역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나 동사무소에서 제공하며 밑반찬은 주 2회 정도 배달되고 도시락은 하루 한 끼 이상씩 제공되고 있다. 해당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 또는 지역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span></font></p>
<p style=\"line-height:160%; margin-top:0; margin-right:15; margin-bottom:0; margin-left:15;\"> </p>
<p style=\"line-height:160%; margin-top:0; margin-right:15; margin-bottom:0; margin-left:15;\"><font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0pt;\">복지간병 서비스는 병원에 입원해야 하나 독거노인이거나 생업을 위해 간병해 줄 가족이 없을 경우 관할 구 자활후견기관의 복지간병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span></font></p>
<p style=\"line-height:160%; margin-top:0; margin-right:15; margin-bottom:0; margin-left:15;\"> </p>
<p style=\"line-height:160%; margin-top:0; margin-right:15; margin-bottom:0; margin-left:15;\">
<font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0pt;\">당뇨병 인구에 비해 이와 관련된 의료사회복지 서비스는 아직 피부에 와 닿을 정도는 아닌 실정이다. 지속적인 자가관리를 위해 혈당측정을 권하고 있지만 혈당측정기, 검사용지 등의 구입비용은 고가(高價)여서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된다. 2차, 3차 질병으로 이어지는 당뇨병 관리를 국가차원에서 통제할 수 없을 때를 일컬어 우리는 당뇨대란의 재앙으로 예견하기도 한다. 건강한 사회에 건강한 국민이 있듯이 당뇨인을 지키는 사회복지 정책이 현실적으로 입안되고 실천되기를 제안한다.
</span></font></p>
<p style=\"line-height:160%; margin-top:0; margin-right:15; margin-bottom:0; margin-left:15;\"> </p>
<p style=\"line-height:160%; margin-top:0; margin-right:15; margin-bottom:0; margin-left:15;\"><font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0pt;\">최경애 당뇨병 교육 사회복지사 연구회장·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사회복지사
</span></font></p>
<p style=\"line-height:160%; margin-top:0; margin-right:15; margin-bottom:0; margin-left:15;\">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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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line-height:160%; margin-top:0; margin-right:15; margin-bottom:0; margin-left:15;\"><font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0pt;\">출처
: [
주간조선 ]
</span></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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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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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당뇨병 관련 사회복지 서비스] 당뇨 합병증, ‘장애인 혜택’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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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line-height:160%; margin-top:0; margin-right:15; margin-bottom:0; margin-left:15;\"> </p>
<p style=\"line-height:160%; margin-top:0; margin-right:15; margin-bottom:0; margin-left:15;\">
<font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0pt;\">당뇨병은 평생 동안 관리를 해야 하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이다. 당뇨병으로 인한 실명, 만성신부전증, 하지 절단,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 질환 등의 발생비율은 정상인보다 높아 당뇨병 자체 관리에 관한 비용뿐 아니라 합병증 관리에 소모되는 진료비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span></font></p>
<p style=\"line-height:160%; margin-top:0; margin-right:15; margin-bottom:0; margin-left:15;\"> </p>
<p style=\"line-height:160%; margin-top:0; margin-right:15; margin-bottom:0; margin-left:15;\"><font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0pt;\">현재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전개되고 있지만 당뇨병 환자가 당뇨병과 관련된 혜택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몸소 느끼는 심정은 막막하기 그지없다. 아직까지 당뇨병을 위한 사회복지혜택이 따로 분류되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다. 현재의 사회복지정책과 행정에서 당뇨병과 관련된 국가적인 혜택 및 민간 사회복지단체의 지원에 대해 소개한다. </span></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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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line-height:160%; margin-top:0; margin-right:15; margin-bottom:0; margin-left:15;\">
<font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0pt;\">우선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다. 이는 진료비가 과중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보건소에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희귀난치성 질환에는 71종의 질병이 있는데 이 중에는 당뇨병과 관련이 있는 만성신부전증이나 심장질환이 해당된다. 진료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거쳐 보건소에 신청하면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투석 비용, 인공호흡기 임대료, 식대, 간병비 등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해당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평가하여 선정한다.</span></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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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0pt;\">저소득 재가노인에겐 식사배달
</span></font></p>
<p style=\"line-height:160%; margin-top:0; margin-right:15; margin-bottom:0; margin-left:15;\"><font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0pt;\">당뇨병이 장애는 아니나 합병증으로 인한 장애는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 당뇨인이 당뇨병 관리를 잘하여 합병증이나 이로 인한 장애를 겪지 않아야 하는 것이 당뇨병 관리의 목표이겠으나 부득이 합병증으로 인해 신체장애가 발생할 경우 정부로부터 장애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다. 우선 합병증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장애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가 있을 수 있다. 당뇨로 인해 발을 절단할 경우 지체장애(1~6급), 당뇨병성 망막증으로 실명이 될 경우(1~6급), 신장병증에 의해 만성신부전으로 1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는 경우(2급)에 해당되고, 신장 이식을 한 경우에는 장애등급(5급)을 받을 수 있다. 심장질환도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1~3급의 장애등급을 받게 되고, 심장 이식을 받은 경우는 5급에 해당한다.</span></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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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0pt;\">장애인 등록을 하면 건강보험료 감면, 장애인 자동차료지 발급, 승용차 LPG(1~3급)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허세 면세(1~3급), 공공시설(철도·지하철·항공료, 고속도로 통행료) 및 전화·휴대폰·PC통신 이용요금의 50% 할인, 국·공립공원 입장시 감면, 각종 세금 감면, 상속세 증여세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span></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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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0pt;\">장애인 등록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 지정된 담당의사로부터 장애진단을 받으면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게 된다.</span></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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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0pt;\">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당뇨병 환자에게는 생계비 지원과 의료비 혜택이 있다. 생계비 지원은 국가기초생활보호법 수급권자이면서 1·2급 장애인인 경우 매월 9만원, 3~6급은 2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의료비 혜택으로는 의료급여 2종인 경우 병원 이용시 장애진단을 받은 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의료급여 1종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을 받거나 신장 이식을 한 경우에는 특례적용으로 의료비의 20%를 지원받을 수 있다.</span></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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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0pt;\">당뇨병 환자 중에는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거나, 돌봐줄 가족이 없는 경우가 있다. 또는 가족이 있어도 그 가족이 아프거나 장애인이거나 실업 등의 이유로 수입이 없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환자는 이러한 문제로 치료받기를 거부하거나 포기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도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수급권자가 되면 생활비, 의료급여 보장까지 되어 전액 또는 일부 국가지원을 받게 되고 적은 부담으로 치료할 수 있다.
</span></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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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line-height:160%; margin-top:0; margin-right:15; margin-bottom:0; margin-left:15;\"><font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0pt;\">수급권자가 되지 않아 치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는 수급권자(의료급여 대상자)는 되었으나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및 지정진료)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병원 사회사업과(사회복지과)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400병상 이상 되는 종합병원에는 치료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가족을 도와주기 위해 의료사회복지사가 상주하고 있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위의 경우처럼 치료를 받아야 하나 치료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환자를 도와줄 수 있는 복지제도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당뇨협회 등 민간 후원기관, 단체 등과 연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뇨병으로 인한 심리적인 문제와 사회생활 문제, 가족 문제 등도 상담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span></font></p>
<p style=\"line-height:160%; margin-top:0; margin-right:15; margin-bottom:0; margin-left:15;\"> </p>
<p style=\"line-height:160%; margin-top:0; margin-right:15; margin-bottom:0; margin-left:15;\">
<font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0pt;\">그밖에 당뇨식을 하려고 하지만 혼자서 식사를 준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자주 끼니를 거르기도 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특히 혼자 살고 있는 어르신이나 저소득층의 당뇨병 환자는 당뇨식을 해야함을 알면서도 당뇨식은커녕 식사를 거르거나 못 먹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저혈당의 원인이 되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00년부터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식사배달 사업을 시작했다. 거동이 불편한 경로연금 수급대상자,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5세 이상 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기타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다. 역시 지역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나 동사무소에서 제공하며 밑반찬은 주 2회 정도 배달되고 도시락은 하루 한 끼 이상씩 제공되고 있다. 해당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 또는 지역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span></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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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line-height:160%; margin-top:0; margin-right:15; margin-bottom:0; margin-left:15;\"><font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0pt;\">복지간병 서비스는 병원에 입원해야 하나 독거노인이거나 생업을 위해 간병해 줄 가족이 없을 경우 관할 구 자활후견기관의 복지간병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span></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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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line-height:160%; margin-top:0; margin-right:15; margin-bottom:0; margin-left:15;\">
<font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0pt;\">당뇨병 인구에 비해 이와 관련된 의료사회복지 서비스는 아직 피부에 와 닿을 정도는 아닌 실정이다. 지속적인 자가관리를 위해 혈당측정을 권하고 있지만 혈당측정기, 검사용지 등의 구입비용은 고가(高價)여서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된다. 2차, 3차 질병으로 이어지는 당뇨병 관리를 국가차원에서 통제할 수 없을 때를 일컬어 우리는 당뇨대란의 재앙으로 예견하기도 한다. 건강한 사회에 건강한 국민이 있듯이 당뇨인을 지키는 사회복지 정책이 현실적으로 입안되고 실천되기를 제안한다.
</span></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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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line-height:160%; margin-top:0; margin-right:15; margin-bottom:0; margin-left:15;\"><font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0pt;\">최경애 당뇨병 교육 사회복지사 연구회장·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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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line-height:160%; margin-top:0; margin-right:15; margin-bottom:0; margin-left:15;\"><font face=\"굴림\"><span style=\"font-size:10pt;\">출처
: [
주간조선 ]
</span></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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