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응시 장애인 연령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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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배 댓글 0건 조회 783회 작성일 05-10-10 16:5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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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0><TBODY><TR height=25>
<TD width=500 bgcolor=ivory>
<font face=\"엔터갈잎\" color=\"#370000\" style=\"font-size:11pt\"> <b>
장애인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3세 상향 현실로 </font></b> </TD> </TR> </TBODY> </TABLE>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0 width=560 bgColor=#cccccc
border=0><TBODY><TR><TD class=content align=center width=500 bgColor=#ffffff>
<!-- 내용 -->
<table width=\"500\" align=center border=\"0\">
<tr><td width=\"100%\" style=\"PADDING-LEFT: 30px\" colSpan=0> <br>
<font color=#000000 face=\"굴림\" style=\"font-size:10pt;\">
<FONT face=가을체 color=#1e90ff><B>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br>
표준사업장 등 지원근거 마련내용도 포함 </B></FONT>
<br>
------------------------------------------------------------------- <br> <br>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9급 공무원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을 28세에서 31세로, <br>
7급은 35세에서 38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현실화되고 있다. <br> <br>
정부는 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27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된다. <br> <br>
이번 개정안은 <br>
장애인의 공무원채용시험 상한연령을 상향조정(3세 범위 내)하는 것 이외에도 <br>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br>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근거 마련 <br>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 판단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br> <br>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주가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경우 자회사의 장애인근로자 수를 모회사의 근로자 수에 합산해 장애인고용률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br> <br>
또 장애인 고용사업주에게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시설·장비의 구입, 설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작업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 고용관련비용 등이 지원된다. <br> <br>
그동안 건설업의 경우 장애인의무고용 인원을 ‘공사실적액’에 의해 판단해왔지만 이제 근로자수 확인이 가능한 사업주의 경우 ‘실제 고용한 근로자수’로 적용을 받게 된다. <br> <br>
노동부는 “정부부문 장애인고용의무에 대한 적용제외제도를 대폭 축소한 조치와 함께 장애인의 공직진출기회 확대에 기여하고, 대기업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용이하게 이행하며 중증장애인에게는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 될 것”이라고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br> <br> <br> <br>
<div align=\"right\"> 자료원 : [에이블뉴스] </div> <br> <br>
</SPAN></FONT>
</td> </tr></table>
</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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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3세 상향 현실로 </font></b> </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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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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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td width=\"100%\" style=\"PADDING-LEFT: 30px\" colSpan=0> <br>
<font color=#000000 face=\"굴림\" style=\"font-size:10pt;\">
<FONT face=가을체 color=#1e90ff><B>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br>
표준사업장 등 지원근거 마련내용도 포함 </B></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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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9급 공무원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을 28세에서 31세로, <br>
7급은 35세에서 38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현실화되고 있다. <br> <br>
정부는 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27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된다. <br> <br>
이번 개정안은 <br>
장애인의 공무원채용시험 상한연령을 상향조정(3세 범위 내)하는 것 이외에도 <br>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br>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근거 마련 <br>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 판단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br> <br>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주가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경우 자회사의 장애인근로자 수를 모회사의 근로자 수에 합산해 장애인고용률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br> <br>
또 장애인 고용사업주에게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시설·장비의 구입, 설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작업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 고용관련비용 등이 지원된다. <br> <br>
그동안 건설업의 경우 장애인의무고용 인원을 ‘공사실적액’에 의해 판단해왔지만 이제 근로자수 확인이 가능한 사업주의 경우 ‘실제 고용한 근로자수’로 적용을 받게 된다. <br> <br>
노동부는 “정부부문 장애인고용의무에 대한 적용제외제도를 대폭 축소한 조치와 함께 장애인의 공직진출기회 확대에 기여하고, 대기업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용이하게 이행하며 중증장애인에게는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 될 것”이라고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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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right\"> 자료원 : [에이블뉴스] </div> <b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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