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노인,,교통이 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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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배 댓글 0건 조회 861회 작성일 05-10-10 16:5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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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face=\"엔터갈잎\" color=\"#370000\" style=\"font-size:11pt\"> <b>
장애인 * 노인 교통 편해진다 </font></b> </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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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table width=\"500\" align=center border=\"0\">
<tr><td width=\"100%\" style=\"PADDING-LEFT: 30px\" colSpan=0> <br>
<font color=#000000 face=\"굴림\" style=\"font-size:10pt;\">
장애인 김아무개(45·인천시 부평동)씨도 앞으로는 집에서 휠체어를 타고 나와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저상버스를 타고 시장에 가고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을 것 같다. <br> <br>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 약자들을 위해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차도와 보도를 구별하는 턱을 없애는 내용을 뼈대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br> <br>
지금까지는 건강한 성인 남성의 눈높이에 맞춰 교통 환경이 조성됐으나, 앞으로는 교통약자도 배려하는 것이다. <br> <br>
건설교통부는 이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28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br> <br>
제정안을 보면, 건교부 장관, 시장·군수는 내년부터 5년 단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고 불법 주차로 보행사고가 많은 주택가 주변은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br> <br>
건교부는 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매년 일정구역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 판교·송파·파주 등 새도시와 혁신도시에도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br> <br>
보행우선구역은 네덜란드·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교통약자의 보행을 돕는 차원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br> <br>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늘리기 위해 버스운송사업자 가운데 운행버스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운행하면 우선 면허권을 주고, 지하철 1량을 교통약자전용구역으로 정해 좌석의 50%를 전용좌석으로 만들기로 했다. <br> <br>
여객시설에는 장애인 전용 화장실, 개방형 개찰구, 추락방지시설 등이 설치되고 신설 역사의 경우 휠체어리프트 대신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가 갖춰진다. <br> <br>
이와 함께 도로에 보도를 만들 때 보도의 너비를 최소 2m로 하고 횡단보도 턱을 낮추는 한편, 점자유도블럭을 설치해 지체·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br> <br>
이 법을 처음 발의했던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 법은 교통약자를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는 도시를 설계할 때부터 교통약자를 배려해, 장벽이 없는 도시를 만들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r> <br> <br> <br>
<div align=\"right\"> 자료원 : 한겨레 </div> <br> <br>
</SPAN></FONT>
</td> </tr></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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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김아무개(45·인천시 부평동)씨도 앞으로는 집에서 휠체어를 타고 나와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저상버스를 타고 시장에 가고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을 것 같다. <br> <br>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 약자들을 위해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차도와 보도를 구별하는 턱을 없애는 내용을 뼈대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br> <br>
지금까지는 건강한 성인 남성의 눈높이에 맞춰 교통 환경이 조성됐으나, 앞으로는 교통약자도 배려하는 것이다. <br> <br>
건설교통부는 이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28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br> <br>
제정안을 보면, 건교부 장관, 시장·군수는 내년부터 5년 단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고 불법 주차로 보행사고가 많은 주택가 주변은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br> <br>
건교부는 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매년 일정구역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 판교·송파·파주 등 새도시와 혁신도시에도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br> <br>
보행우선구역은 네덜란드·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교통약자의 보행을 돕는 차원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br> <br>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늘리기 위해 버스운송사업자 가운데 운행버스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운행하면 우선 면허권을 주고, 지하철 1량을 교통약자전용구역으로 정해 좌석의 50%를 전용좌석으로 만들기로 했다. <br> <br>
여객시설에는 장애인 전용 화장실, 개방형 개찰구, 추락방지시설 등이 설치되고 신설 역사의 경우 휠체어리프트 대신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가 갖춰진다. <br> <br>
이와 함께 도로에 보도를 만들 때 보도의 너비를 최소 2m로 하고 횡단보도 턱을 낮추는 한편, 점자유도블럭을 설치해 지체·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br> <br>
이 법을 처음 발의했던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 법은 교통약자를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는 도시를 설계할 때부터 교통약자를 배려해, 장벽이 없는 도시를 만들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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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right\"> 자료원 : 한겨레 </div> <b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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