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자유게시판

마지막 경찰청의 답변이 왔네요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창영 댓글 1건 조회 646회 작성일 06-10-14 14:01

본문

민원 내용 보기
현행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0 \"신체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 및 조건부과기준에 의거 고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제1종보통면허, 제2종보통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취득할 수 있으며, 지난번에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후천적인 사고로 인해 신체의 변화가 생긴 경우에도 그에 따라 운전면허를 격하발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도로여건 및 자동차의 성능이 날로 발전해 가고 있어 운전면허제도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는 필요하나 그러기 위해서는 법령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법령개정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전문기관 및 공청회 등을 거치는등 제반적인 조건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아울러 단시간에 법령개정작업이 이루어지기는 곤란하나 추후 법 개정시 귀하의 의견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

답변 잘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 저로서는 법이 바뀌는 그날을 기달려야 되겠네요.
하지만 법령이 개정 된다면 저 처럼 격하되어 발급 되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나요?
다시 면허를 취득을 위해 시험을 다시 봐야 되는건가요?
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처리결과(답변내용)
귀하의 민원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답변드린바와 같이 귀하와 같이 운전면허취득후 변화한 신체에 따라 운전면허가 격하발급된 경우에는 법령개정작업이 이루어지기전에는 상위 면허증 발급이 불가하며, 

귀하께서 질의내용과 같이 법령개정 작업이 이루어지면 면허증을 그냥 발급할지 아니면 다시 시험에 응시하여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으며, 지침이 마련되거나 법개정이 완료된 후에만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 글을 읽어 보신 분중에 혹시나 대형에서 1종으로 1종에서 2종으로 격하 되신분은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리플 좀 달아주세요

여러사람이 한 목소리를 내면 누구든지 그 목소리를 한번쯤은 귀담아 들어 줄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형면허가 10월 4일 부로 취소가 되어 1종으로 격하되었습니다.
데코에서 저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근 차근 일을 만들고 진행한다면 언젠가는 저와 같이 마음에 상처를 안받는 날이 올수 있을거라 생각 합니다.

댓글목록

차종태님의 댓글

차종태 작성일

다들 즐거운시간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자리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