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경찰청에 다시 한번 민원 제기 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창영 댓글 0건 조회 613회 작성일 06-09-21 16:28

본문

․ 민원내용
저는 춘천에 살고 있는 지체장애 2급 장애인 정창영 입니다.
저는 다치기 전에 1종 보통, 1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취득했습니다.

2006년 9월 6일 오후 3시경
저는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위해 강원도 춘천면허시험장으로 갔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신체검사를 받은 후 면허증 갱신을 위해 민원실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으로 대면한 직원분이 장애측정을 해야 하므로 잠깐 기다리라는 말에 쇼파에 앉아 5분정도 기다렸을까...
아까 그 직원분이 다른 직원분과 함께 장애운동측정실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두 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니 쇼파에 앉아 있는 저를 장애운동측정실로 불렀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제가
“이 측정을 하고 나면 대형면허가 취소되나요?”하고 물어보니,
직원분이
“네, 취소됩니다.” 하고 답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취소 사유를 물으니 직원분이
“지체장애인은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할 수 없고, 소지 할 수도 없습니다.”라는 말에 저는 화가 나서
“왜 소지할 수 없나요? 저는 분명 다치기 전에 합법적으로 1종 대형면허를 취득했고, 요즘에는 버스, 덤프트럭도 오토가 나오는데 왜 제가 소지를 할 수 없나요?” 라고 반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분이 책자를 가져오시더니
“법규상(흥분해서 그 책이 어떤 종류의 법 책이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 대퇴 절단인 경우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오토의 면허증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직원분이 저에게 1종 대형면허를 땄을 때는 정상인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에 더욱 화가 나더군요.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럼 제가 알아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왔습니다.

비록 다치기 전에 취득한 면허지만 요즘 덤프트럭이나 버스도 오토로 나오는 세상인데 제가지금 대형면허가 취소되어 나중에 만약이라도 오토로 된 버스나 덤프트럭을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할 경우가 생긴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저만이 아니라 다른 장애인 분들도 오늘과 같은 상황을 겪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은 면허증을 그냥 포기하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부당한 대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당한 경우가 하루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정상인이라는 단어 대신 비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 그 정도의 간단한 교육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 경찰청 답변
귀하의 질의는 잘 받아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장애를 입어 겪고계신 어려움애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면허종류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신체조건이 있으며,그 기준에 합당치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면허를 취득하거나 소지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록 귀하께서 예전에 제1종대형면허를 취득하셨다고 하나 현재를 제1종대형면허를 소지할 수 없는 신체조건인 경우에는 소지하신 면허를 격하하여 발급하고 있으며, 면허취득후 바뀔 수 있는 상황 및 신체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7년마다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울러 제1종대형면허를 영업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로 도로에서의 안전을 위해 좀더 높은 수준의 적성기준과 운전능력을 필요로 하는 바, 귀하께서 비록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실지라도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제1종대형면허를 허용하고 있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장애인운동능력측정방법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개선토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리 도움을 드릴 수 없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환절기 감시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할지라도 객관적ㅇㄴ저ㅜ준ㅇ제ㅈㅇ대혀울느윟나바

․ 문의 사항
도로교통법의 어떤 내용으로 인해 취소되는지 제가 확실히 납득 할 수 있게 답변을 주시는게 옳지 않을까요?
그냥 도로교통법에 명시만 되어있다고 하는 성의 없는 답변을 하시면 글을 보게 되는 민원인으로서는 정말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에 입각하여 제가 면허취소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의 답변 내용 중에 도로의 안전상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장애인들은 운전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든가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장애인이 도로 위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사람을 해칠 수 있다는 말도 아니고 이건 너무 터무니없는 행정처리 아닙니까?

장애인이 된 후에 달라진 점이라고는 스틱 차량 운전을 못할 뿐 운전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스틱차량을 운전하나 오토차량을 운전 하나 운전하는 스타일이나 실력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을 해본 사람이나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보세요.

그리고 요즘은 대형차들도 스틱 보다는 오토 차량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변화 하고 있습니다. 대형차 즉 영업용 차량을 운전한다는 것은 생업과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장애인이 되었다고 대형면허를 박탈한다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 된다고 생각하는바 입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저보다 먼저 후천적 장애인이 되신 분들이 벌써 대형면허가 취소가 되었다고 나와 있던데 그분들도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신 거라 생각합니다.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 2종 오토에서 1종 오토로 바뀐 것이 94년도에 바뀌었다고 보았습니다. 94년도면 벌써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장애인이 된 후 대형면허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이의 제기를 안했던 것 같습니다. 생업유지를 위해 절박하게 대형차를 운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장애로 인해 1종 대형면허가 취소된다고 하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취소는 생계유지의 걸림돌이 될 것 입니다. 그러면 그 생계유지는 누가 책임지나요? ‘다른 직업을 찾으면 되지’ 하고 생각하신다면 운전면허 취소자가 운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요?
정말 장애인의 인권과 생사가 걸려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세상의 판도가 어떻게 변화 되었는지 변화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변화에 맞춰가는 개정법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다친 다음에 오토로 된 버스를 몰다가 사고가 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지금 면허적성검사를 통하여 취소 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된 다고 생각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