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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제 면허처분에 대해 경찰청에서 답변이 왔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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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광문 댓글 1건 조회 674회 작성일 06-09-1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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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영님의 글입니다.

:귀하의 질의는 잘 받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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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장애를 입어 겪고계신 어려움애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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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면허종류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신체조건이 있으며,그 기준에 합당치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면허를 취득하거나 소지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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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귀하께서 예전에 제1종대형면허를 취득하셨다고 하나 현재를 제1종대형면허를 소지할 수 없는 신체조건인 경우에는 소지하신 면허를 격하하여 발급하고 있으며, 면허취득후 바뀔 수 있는 상황 및 신체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7년마다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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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제1종대형면허를 영업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로 도로에서의 안전을 위해 좀더 높은 수준의 적성기준과 운전능력을 필요로 하는 바, 귀하께서 비록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실지라도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제1종대형면허를 허용하고 있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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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장애인운동능력측정방법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개선토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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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도움을 드릴 수 없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환절기 감시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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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되기전에는 운전할때 안전하게 하고 장애인이 되어서 운전을 하게 되면 안전하게 못한다는건지 정말 씁씁한 대답만 왔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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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코에도 혹시 저와 같은 경우가 있으시다면.....
:저랑 같이 탄원서 제출하실 분이 계신가요?
:있으시다면 리플이나 메일 주세요~

연락줘 네 폰 번호 알지 연락한번하자.
 나도 얼마 안있으면 너와 같은 일이  닦쳐 올것이야.
그리고 나뿐만아니라 우리와 같은 쳐지에 있는 장애인이 많이 있쓸것 같은데........

그럼 환절기에 감기조심하고..................../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처음엔 누구나 궁금한것도 많고 질문이 많을수 밖에 없는것 같아요. 함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