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면허처분에 대해 경찰청에서 답변이 왔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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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창영 댓글 1건 조회 672회 작성일 06-09-16 15:27본문
귀하의 질의는 잘 받아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장애를 입어 겪고계신 어려움애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면허종류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신체조건이 있으며,그 기준에 합당치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면허를 취득하거나 소지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록 귀하께서 예전에 제1종대형면허를 취득하셨다고 하나 현재를 제1종대형면허를 소지할 수 없는 신체조건인 경우에는 소지하신 면허를 격하하여 발급하고 있으며, 면허취득후 바뀔 수 있는 상황 및 신체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7년마다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제1종대형면허를 영업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로 도로에서의 안전을 위해 좀더 높은 수준의 적성기준과 운전능력을 필요로 하는 바, 귀하께서 비록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실지라도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제1종대형면허를 허용하고 있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장애인운동능력측정방법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개선토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리 도움을 드릴 수 없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환절기 감시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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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되기전에는 운전할때 안전하게 하고 장애인이 되어서 운전을 하게 되면 안전하게 못한다는건지 정말 씁씁한 대답만 왔네요ㅠ
데코에도 혹시 저와 같은 경우가 있으시다면.....
저랑 같이 탄원서 제출하실 분이 계신가요?
있으시다면 리플이나 메일 주세요~
귀하께서 장애를 입어 겪고계신 어려움애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면허종류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신체조건이 있으며,그 기준에 합당치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면허를 취득하거나 소지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록 귀하께서 예전에 제1종대형면허를 취득하셨다고 하나 현재를 제1종대형면허를 소지할 수 없는 신체조건인 경우에는 소지하신 면허를 격하하여 발급하고 있으며, 면허취득후 바뀔 수 있는 상황 및 신체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7년마다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제1종대형면허를 영업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로 도로에서의 안전을 위해 좀더 높은 수준의 적성기준과 운전능력을 필요로 하는 바, 귀하께서 비록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실지라도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제1종대형면허를 허용하고 있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장애인운동능력측정방법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개선토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리 도움을 드릴 수 없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환절기 감시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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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되기전에는 운전할때 안전하게 하고 장애인이 되어서 운전을 하게 되면 안전하게 못한다는건지 정말 씁씁한 대답만 왔네요ㅠ
데코에도 혹시 저와 같은 경우가 있으시다면.....
저랑 같이 탄원서 제출하실 분이 계신가요?
있으시다면 리플이나 메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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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처음엔 누구나 궁금한것도 많고 질문이 많을수 밖에 없는것 같아요. 함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