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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12세 이하 장애아동에 보육료 전액 지원-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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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3회 작성일 07-01-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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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점점 좋아지고 있네요.

제가 다치기전 미술학원을 했을 때...장애아동에게 보육료지급을 해야한다 안한다말만 무성했었는 데...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차종태님의 글입니다.

:에이블 뉴스에 나온 기사입니다.
:회원님들중해당되시는 분들 참고하셔서 도움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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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6만1천원 수준…장애아 1만7천명 혜택
:장애아전담시설 10곳 신축…서비스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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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01-10 11: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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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달라지는 장애인정책-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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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오는 3월 1일부터 부모의 소득수준 및 장애정도와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학 전 만 12세 이하의 모든 장애아동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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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육료 지원 대상 장애아동을 1만5천명에서 1만7천명으로 확대하며, 지원금액은 35만원에서 36만1천원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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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애아전담시설 10개소를 신축하며 보육시설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영·유아의 전인발달과 잠재력 발휘를 위해 2007년 하반기 중으로 특수보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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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성가족부는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인정액 70%에서 100%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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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369만원(4인 가구기준) 이하의 가구는 부모의 소득과 아동 연령(0~4세)에 따라 월 최대 36만1천원에서 월 최소 3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차상위계층 120%(월평균 소득 144만원)인 가구는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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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보육료 지원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는 신청서류를 구비한 후 이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 보육료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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