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의 변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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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옥자 댓글 1건 조회 9,930회 작성일 09-06-11 22:28본문
전에 지급하고 왜 올해는 지급안하냐고 .. ..
의족이 내발이 아니니 변형이 아니냐고... 건보 게시판에 글을 올렸더니..
전화가 왔는데 담당자란 분이 정형제화 내구연한도 모르고..
통화하다말고 끊어버리더라구요.. 내 말이 절대 과하다고 생각안하는데...ㅎㅎ
그리고 게시판에 이렇게 글을 남겼네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유선통화 드린바와 같이
정형외과용 구두는 다리길이의 차이가 있거나, 발의 변형(내반변형, 외반
변형, 신전변형 등)이 있어서 일반구두를 신기 어려운 자 또는 뇌병변이나
소아마비 장애 등으로 발이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의족(의지)을 한 상태에서는 일반화를 착용합니다.
의족(의지)은 일반화를 신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작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족을 한 상태에서 정형외과용 구두를 신어야 할 정도라면 의족 제작이 잘못된 것으로
의족 제작업체에 수리를 맡겨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의족 때문에 정형외과용 구두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그래서 또 한소리 올렸지요.. 3탄을 기대해 보세요.
댓글목록
신명진님의 댓글
신명진 작성일흥미진지~!! 3탄이 기대대요 무지한것들에게 일깨움을~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