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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의 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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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879회 작성일 09-06-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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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옥자님

오래간만에 뵙네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즘 장애인구두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곳저곳 장애인 구두를 팔아 이윤을 남기고, 장애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정형화가 필요없는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구두를 신청하고 구두는 받지 않고

돈을 받아 챙기는 일들이 일어나 뉴스에서 이슈가 됐었죠


이런 일들로 인해

다리길이에 차이가 나 일반 신발을 착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만

정형화를 제공하겠다는 규정이 생긴것 같습니다.

 

절단장애인은 의족발이고, 의족발은 사람의 일반 발과 똑같이 만들어졌기에

어떤 신발에을 착용해도 관계 없다고 생각을 하는거죠

 

하지만, 절단장애인에게는 정형화가 필요합니다.

의족발에는 실제 인체에 있는 발 처럼 굽혀지고 양 옆으로 움직여주는 움직임이

작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벗는데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렇기에 착용하기 편한 정형화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불편함을 호소하신다면, 보험공단에서도 조치를 취해드릴겁니다.

 

장애인임을 악용하는 몇몇 사람으로 인해 피해 받는 장애인들이 있는데에 정말 마음이 좋지

않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일어나게 된다면 받을 수 있는 특혜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줄어 들 수 밖에 없다는게 안타까운 실정이네요

 

어서 빨리 공단에서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협회로서 도움을 드리지 못한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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