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수를 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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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형준 댓글 0건 조회 9,714회 작성일 17-12-09 09:35본문
선생님의 글을 읽고 같은 아픔을 경험해보았던 입장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장애의 정도가 명확히 말씀하지 않으셔서 제가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조금 망설여지네요.
선생님께서 질문하신것에 하나씩 답변할께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경험이기에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산재근로자의 장애인재활보조기구의 지급에 대해서는 정해진 수가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팔부위를 다친 절단장애인의 경우 병원의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미관형 의수를 권합니다.
산재근로자가 전자의수를 할 경우 손목부위 절단환자의 경우 최대550만원 지원되고 내구연한은 5년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전자의수는 의족과는 달리 이용자의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자의수를 사용하다가도
불편한점이 너무 많아 일반미관형으로 사용합니다.
의족의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예전기능의 80%를 만족한다고 하는데 의수의 경우는 절반에도 못미칩니다.
2. 산재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장애등급 판정절차를 거치고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반드시 연금으로
신청하세요. 절대로 일시금으로 받지 마세요.
* 저 자신도 오른팔을 팔꿈치 윗쪽에 절단하였는데 미관형의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들려주고 싶고 안내해 드릴께 많은데 지면으로 쓰기 힘드네요. 괜챦으시면 연락처 알려주시면 제가 전화
드릴께요. 제 연락처는 010-8940-9443 김형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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