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액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21회 작성일 09-08-21 14:40 본문 안녕하세요 회원님 회원님들께서 의족하실때 가장 궁금해 하시는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액 입니다. 매년 조금씩 급여금이 변화하고 있기에 자료를 받는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래 명시된 표에 있는 전액을 받으실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신 분들은 아래 금액의 80%를 급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족을 다시 하셔야 되는 분들이나 많은 회원님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장애인등록 어떻게 해요? 09.08.24 다음글뜨거운여름산행! 09.08.18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