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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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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859회 작성일 09-08-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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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회원님들께서 의족하실때 가장 궁금해 하시는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액 입니다.

매년 조금씩 급여금이 변화하고 있기에 자료를 받는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래 명시된 표에 있는 전액을 받으실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신 분들은 아래 금액의 80%를 급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족을 다시 하셔야 되는 분들이나

많은 회원님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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